[의견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까지 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의거한 귀 단체의 보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국공립 시설 확립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귀 기초자치단체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보육계획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9월 14일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SWo2005091400_n16774f005.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