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발족 기자회견

1.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민주노총, 보육을생각하는부모들의모임(가칭), 서대문구참여보육네트워크, 전국보육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는 오늘(6/30)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이하 ’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연대는 유치원 선택으로 보육료·교육비 자율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 허용) 반대,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 정부의 보육정책이 공공성과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연대는 저출산, 여성의 사회적 진출, 아동 보육 문제 등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참여정부가 아직까지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 보육정책의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5월 4일 ‘제2차 육아지원방안’의 공식발표가 연기된 후 두 달여가 되어 가지만, 보육정책의 기조를 정하지 못한 채 ‘육아비용정부지원예외시설(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없이 정부부처 내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보육이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육을 시장의 경쟁에 의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발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율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하라고 촉구하였다.

3.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자녀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보육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 인프라인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2004년 1년 동안 20개소가 증가했을 뿐이며,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6월 말에서 12월까지의 경우에는 총 시설수가 25,319개소에서 26,903개소로 584개소가 증가했으나 국공립시설은 1,344개소에서 1,349개소로 단지 5개소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의 미온적인 자세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공공시설 활용방안, 공공택지내 의무 설치, 기존시설 매입방안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건교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과 적극 협력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였다.

4. 새로운 보육패러다임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며 ▶보육료 자율화(정부지원 예외시설) 반대 ▶국공립보육시설 4,897개 신설(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0%) ▶이를 위한 보육예산 2배 증액 등을 거듭 주장하였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해 참여연대 실행위원(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강선 금융산업노조 부위원장, 김지예 부위원장, 서정순 참여보육네트워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명선 전국보육노조위원장, 서은희 한국보육교사회 대표,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하여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고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보육료자율화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 발족에 즈음하여

급격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이 요구되면서 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수요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새로운 보육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와 시민의 관점에서 정부의 보육정책이 공공성과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여성·노동·시민·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보육료자율화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이하 연대)’를 발족한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 국정과제로 보고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제2차 육아지원방안’의 공식발표가 연기된 후 두 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보육정책 방향과 예산을 조정하지 못한 채, ‘보육료 자율화(육아비용정부지원예외시설)’에 대한 공식 언급없이 부처 내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연대는 정부가 보육을 시장의 경쟁에 의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발상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율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을 촉구하면서 연대 발족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보육정책의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정부의 미흡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육료 자율화 논의 등은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공성’이란 단순히 예산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넘어서 관리와 운영의 책임까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근래의 부실한 급·간식문제, 어린이 통학버스 내 질식사 사건 등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보육을 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놓고 정부가 공공적이고 합리적 규제를 포기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며 민간보육시설이 95%를 차지하는 현재의 보육시설 공급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자녀양육 지원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감안할 때 보육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자녀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보육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누구를 위한 보육료 자율화인가? 사회적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보육료 자율화를 반대한다.

연대는 지난 5월 4일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이하 보고서)’ 국정과제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공식발표도 되지 않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보육료자율화(정부지원 예외시설 허용)’와 관련한 논의가 정부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보육료 자율화는 필연적으로 보육료 인상을 동반하면서 보육료가 양극화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이 차별받을 수 있다. 보육이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료 자율화 이후 보육비용이 4배이상 증가한 호주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호주는 영리 시설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동시에 보육비용도 증가하였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 부담으로 부모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인 보육료 인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세계적인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고급서비스를 차별화해서 제공하는 시설이 생긴다면 시장논리에 의해 자율화 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은 보육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자율화 시설을 이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가 보육을 받는 출발점이 다르게 되고, 부모와 아동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화될 것이다.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3.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시설은 전체 시설대비 5%수준으로 전체아동의 11%정도만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관건이다. 정부의 보육정책 의지와 규범제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0%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확충해야 한다.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제2차 육아지원방안에서는 향후 2010년까지 2600개소만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보다 더 늘려서 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시설 활용방안, 공공택지내 의무 설치, 기존시설 매입방안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건교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과 적극 협력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계층만의 보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공립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설치비의 지원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대에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보육업무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이 법 개정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새로운 보육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보육패러다임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2005. 6. 30

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민주노총, 보육을생각하는부모들의모임(가칭), 서대문구참여보육네트워크, 전국보육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이상 가나다순)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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