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부담 높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보육시민사회단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보육시설장들의 이익만 반영한 개악안에 불과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KYC는 오늘(8/17),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일제 보육의 시간 단축, 보육시설연합단체의 의견 청취, 시간연장제와 야간연장제에 따른 비용보조, 표준보육비 이상으로 보육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육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은 부모들이 배제된 채 오로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이해만을 대변한 법안으로, 가뜩이나 높은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반서민적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종일제 보육을 현행 12시간에서 5시간이상 8시간미만으로 단축하고, 시간연장제와 야간연장제에 대해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은 추가 보육으로 인한 부모들의 부담을 높이고, 보육시설 운영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시설연합단체의 의견 청취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이라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부모를 배제한 채 시설장들의 이해만 반영 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육시민사회단체들은 “표준보육비 이상으로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보육비 이외의 비용을 보육시설 운영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것은 가뜩이나 높은 보육료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보육료 자율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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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7월 19일, 종일제를 현행 12시간에서 5시간이상 8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보육시설 운영자가 종일제, 시간연장제, 야간연장제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실태조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정할 때 보육시설연합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지사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표준보육비의 연령별 평균단가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KYC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배제된 채 오로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이해만을 대변한 법안으로, 가뜩이나 높은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반서민적 개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서민 행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자임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임.

1. 종일제 보육을 현행 ‘12시간’에서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단축
  : 시간단축에 따른 보육료 상승이 우려됨

○ 안 제2조6호부터 제8호 : ‘종일제’를 “1일 5시간 이상 8시간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시간연장제’를 “1일 8시간 이상 12시간미만의 보육과정”으로, ‘야간연장제’를 “1일 12시간 이상의 보육과정”으로 각각 정의함
○ 의견
– 종일제는 현행과 같이 12시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회적 취지에 적합함. 5시간 이상이라 함은 현재의 반일제 운영을 종일제 운영으로 인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님. 대개의 유치원은 하루 5시간 정도의 반일제를 실시하고 있음. 종일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보육료를 높여 정부지원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보육시설장들은 근로자의 노동시간 8시간을 근거로 들면서 보육시설도 8시간만 운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12시간 운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8시간) 위반이라는 것임. 그러나 12시간 운영이 곧 12시간 노동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12시간 운영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8시간 노동을 보장할 수 있음.
 
2. 5년 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를 3년으로 단축
 : 전국단위 조사의 주기단축이 아니라, 지방차원의 실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해야 함

○ 안 제9조 : 개정안은 5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함.
○ 의견
 – 현재의 전국차원의 실태조사는 조사 결과의 활용도 역시 떨어짐. 그 이유는 보육실태조사는 지역단위의 욕구 파악이 필요한데, 현재의 전국 조사로는 지역 욕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임. 전국조사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보다 현재 5년을 유지하면서 전국조사 실시 이후 2년 또는 3년 후 지방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조사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임. 
 
3. 보육시설연합단체의 의견 청취를 법에 명시함
 : 보육서비스 당사자인 부모를 배제한 채 시설장들 이해만 반영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안 제24조5항 및 제6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정할 때「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운영기준을 참고하고, 보육시설연합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시설운영의 자율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의견
–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엄연히 다른 기관임. 유치원의 운영규정을 참고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보육시설의 독립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보육시설의 독립적인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면, 보육시설에 맞는 운영규정을 마련해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이미 보육시설 설치기준, 재무회계규칙, 표준보육과정 등의 운영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운영의 자율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령에 정해진 최소한의 보육시설 운영기준을 무시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면, 보육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인 부모의 의견 청취가 우선되어야 함.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임. 보육시설연합단체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을 법에 넣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격임. 보육시설연합단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임. 현 법률에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만을 규정하고 있음. 보육관련 단체가 다수 존재하며 그것을 보육시설연합단체로 통칭하여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기존 법률상의 단체를 임의적으로 무시한 것도 또한 불특정 다수 단체의 의견 청취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부적절함.
 
4. 종일제, 시간연장제, 야간연장제의 유연한 운영 및 시간연장제와 야간연장제에 따른 비용 보조
 : 시간연장제와 야간연장제, 종일제 시간을 단축한 상황에서 시간연장제와 야간연장제에 대한 비용보조는 시설장에게는 보다 많은 이익을, 부모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 안 제24조 6항 및 제36조 : 보육시설 운영자가 보호자와 협의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야간연장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연장제 및 야간연장제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
 ○ 의견
 – 보육시설에서 12시간 종일제 보육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이는 보육시설의 존립 근거와도 직결됨. 운영자와 보호자가 협의하여 종일제, 시간연장제, 야간연장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시설장들이 5시간 보육만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보호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이를 맡긴 상황에서 보호자들은 시설운영자와 협의할 대등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보육시설운영위원회도 형식적임.
 – 기존 종일제 보육시간을 축소하고 시간연장제와 야간연장제에 대해 비용보조를 하도록 하는 것은, 보육시설장들에게 비용보조를 더 해주려는 심산임. 종일제를 12시간이 아닌 5시간 이상 8시간미만으로 축소하였으므로, 기존의 종일제 보육을 받던 아이들이 시간연장제로 전환되는 것임. 지금은 12시간을 맡기고도 종일제 보육으로 계산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종일보육을 이용하던 부모들은 시간연장제 등의 추가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함. 개정안에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
 
5. 표준보육비 등의 이상으로 수납한도액을 결정해 고시하고, 보육료 이외 비용을 보육시설운영위 심의를 거쳐 결정해 수납하도록 함
 : 보육비용 상승과 보육료 자율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안 제38조제2항 및 3항 : 시도지사가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고시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발표한 표준보육비의 연령별 평균단가에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또한 보육료 이외의 필요경비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군구에 신고한 후 수납하도록 하되, 다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미설치시설인 경우 학부모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수납할 수 있도록 함(제 38조 3항).
○ 의견
 – 표준보육비용의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이익을 높이려는 의도임. 표준 단가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계산한다면 보육시설 규모별, 보육시설 설치 지역별 다른 표준보육비용이 나와야 함.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하지 않고 있음. 가령, 규모의 경제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낮아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하지 않음.
 – 보육료 이외의 비용에 대해 보육시설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 수납하도록 하는 것은 보육료 자율화의 우려가 있음. 지금도 특기적성교육비로 인해 실제 부모부담 보육료는 높음(광역자치단체 통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부모의 권한이 취약하며,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즉, 이는 보육료 이외 비용 결정을 보육시설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육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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