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까지 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의거한 귀 단체의 보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국공립 시설 확립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귀 기초자치단체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보육계획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9월 14일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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