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100만위기아동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아동수당 도입 등 100만 위기아동을 위한 지원대책 당장 마련해야

1. 내일이면 제82회 어린이날을 맞는다. 누구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빈곤의 구조화와 급증하는 가정해체로 인해 가난의 대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끊이질 않는다. 최근 거동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두 동생과 살아야 했던 15세 소녀가장의 자살사건은 물론이고 연이은 생계형 가족동반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의 빈곤의 대물림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를 반증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더 이상 빈곤아동을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현재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빈곤아동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 70만명과 결식아동, 해체가구 아동, 학대·방임 아동 중 앞의 빈곤층과 중복되는 아동을 제외한 잠재적 빈곤아동 30만명을 합쳐 대략 1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아동복지서비스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1%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며 민간단체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규모 역시 최대 3만~4만명에 불과하여 우리 사회의 빈곤아동에 대한 대응체계가 얼마나 부실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아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빈곤의 구조화, 세습화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2.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참여연대는 100만 위기아동을 위한 보호장치 구축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빈곤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을 신설해야 한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사회적 양육이란 개념 아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의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이를 전 아동에게 도입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사회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양육에 따른 가계의 추가적 지출 및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출산장려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나아가 가정 내에서의 아동 방임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함은 물론, 가정의 경제상태 악화에 따른 아동 양육 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지니게 되어 아동의 유기를 예방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지극히 미미한 아동복지 현실을 일거에 뛰어넘어 아동수당제를 전격 도입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동위기의 규모나 그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실한 정책결단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빈곤 아동을 위한 건강검진을 포함한 무상의료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건강에서도 ‘빈부 차’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계층간 건강수준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빈곤아동이나 방임아동을 위한 의료보장은 전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치과진료나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비급여의 비용까지 전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 아동에게는 무상의료보장제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동기의 질병으로 인해 평생의 질곡을 지고 살아가는 아동이 있는 한 이 땅의 미래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나 정의를 논하기 힘들다.

셋째, 한부모가정 양육비와 지원대상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빈곤아동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길은 빈곤가정이나 해체가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위 결손가정이라고 불리는 모·부자가정의 빈곤문제가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세계화의 확산에 의해 ‘빈곤의 여성화’가 추진되므로 여성가구주 하의 아동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이 아동들의 빈곤은 일시적인 빈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정에 대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부자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6세미만 총 7천여명의 아동에 대한 1일 568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지극히 형식적이고 일천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양육비를 18세미만의 아동에게 확대 적용함은 물론 그 수준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또한 이들 가정의 취업알선 및 대부지원사업, 주택 우선분양제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넷째, 이들 빈곤아동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와 치료형 아동상담소를 확대설치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100만 빈곤아동에게 다가갈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지극히 부실한 상태이다. 겨우 400여개 민간의 지역 공부방이라는 비공식적 기관이 그나마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이를 전문가가 배치되어 활동하는 지역아동센터로 탈바꿈함은 물론 그 수를 전국의 빈곤지역에 확산 배치시키고 이의 운영을 정부가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치료기관으로서의 아동상담소를 일선 시 군 구에 설치하여 빈곤아동이 겪는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 공공의 치료형 상담소가 서울에만 두군데 존재하는 현실도 매우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상담치료를 위해 공공 아동상담소 건립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여 빈곤가정 및 위기가정 내에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사정의 악화나 개인주의적 풍조 심화 등으로 인하여 심지어 빈곤가정 내는 물론 중산층 가정에 까지 아동학대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비빈곤가정내의 빈곤아동’이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탁기관 역시 법률상 조사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3자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아동학대가 상습화되기 전 단계에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위기 개입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상의 정책들이 구현되도록 17대 국회에서는 현재의 아동복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정작업을 지체없이 진행시켜야 한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2000년의 전문재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복지시설법적 성격을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만연되고 있는 빈곤아동의 위기에 대처하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해내는 일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17대 국회의 최우선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3. 이제 빈곤아동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빈곤아동에 대한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아동의 인권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빈곤율을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의 장기정책 정책과제가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구조화된 가난을 끊어야 할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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