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바우처 졸속 강행, 카드업체만 배불리려나


시범사업도 하지 않은 보육바우처, 법 개정 강행해서는 안 돼
성급한 법 개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
   
 오늘(11/21),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발의)이 상정된다. 보육바우처는 매년 관리비용과 수수료가 수 백 억 원씩 소요되며, 시범사업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보육바우처에 대한 시민사회, 보육, 학계 등 대부분의 국민들의 우려 역시 큰 상황이다.

보육바우처를 성급히 법제화 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온다. 국회가 이 같은 부실법안을 의결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며,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육바우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 전반을 바꾸는 것이며, 보육정책의 목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급히 법제화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시범사업의 시행을 통한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도 하기 전에 의원 발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바우처 도입을 위해 작년부터 최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육바우처에 찬성하지 않는다(시민사회 및 여성, 보육단체, 보육 및 사회복지 전문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공공노조 보육분과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모들은 정작 보육바우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됨은 물론이고, 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것이다.


3보육바우처는 그 효과 역시 매우 의문스럽다. 첫째, 정부가 내세우는 보육바우처로 인한 보육재정의 투명성 제고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부당지원을 방지한다고 확보되지 않는다. 보육재정의 투명성은 부모가 부담하는 실질 보육비(부모본인부담 + 특수활동비 등 추가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보육비용의 가격통제가 전제되지 않은 보육바우처는 보육 “밑돈 대주기”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실제 같은 지역 어린이집의 총 보육료도 가격이 제각각임).

둘째, 보육바우처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초래한다. 매년 지출되는 관리비용만 70억원이며, 카드회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역시 280억원에 이른다(정부보조금 기준).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수료를 0.5%로 낮추기로 했다지만, 그 역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심지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보육바우처 도입으로 보육수혜자들의 혼란 초래가 예상되고, 부모 체감도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보육바우처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철저히 측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육바우처 강행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곳은 금융회사이다. 정부 보육비 지원으로 인한 수 백 억의 수수료는 수익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한 번에 최대 90만 명의 신규가입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입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모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는-그에 비해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이득은 아주 분명한-보육바우처를 성급히 법제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보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모들의 높은 보육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부의 보육지원 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는 뒷전으로 한 채, 자칫 금융회사만 배불리는 꼴이 될 우려가 큰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보육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국회가 진정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한다면, 온갖 부정적 효과와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20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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