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기자회견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을 더하자!”

아동, 부모, 보육교사 권리 실현 위해 24개 단체 모여

 
20180304_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출범기자회견

<2018.3.4.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4개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3월 4일 오후 1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여,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며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 날 출범식의 사회는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여성· 노동·양육자·아동인권 등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으로 문을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는 돌봄책임이 불평등하게 분담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와 사회 모든 구성원이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함을 강조했다. 보육노동자를 대표해 참석한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전 의장은 전면적인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등 아동과 양육자, 그리고 보육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믿고 맡길 어린이집을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과 부모와 아이의 권리가 마치 반비례인 것처럼 상정되어 온 기존 논의 흐름을 지적하며, 「보육더하기인권」을 통해 이뤄질 다양한 주체 간 연대가 행복하게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끝으로 서채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하며, 보육현장 역시 아동 최상의 이익 관점에서 조성되지 않는 한 ‘보육 공공성 확대’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이어, 아동과 교사, 양육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실질적인 보육 공공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더하기인권」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출범 취지를 소개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이를 위해 당사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아동·보육 분야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도 보육 현장의 인권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마련하고 부모 등 양육자의 연대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보육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캠페인을 진행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을 더하자”는 제안을 담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며 「보육더하기인권」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출범 취지를 알리기 위하여 대형 현수막을 이용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모두가 행복한 보육현장을 만들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선언문

이제 보육에 인권을 더하자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보육 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을 더하자!

 
누구나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보육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한다. 누구나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이 함께 안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구도 지금 우리나라의 보육 현실은 그러하다고 말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의 안정적 처우 개선, 누리과정에서 놀 권리 보장, 육아휴직 확대 보육으로 기본적인 국가책임보육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단체와 보육현장 운동단체들이 요구하던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보육을 더 이상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의 도구이기보다는 아이의 인권과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는 근본적인 정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우리의 보육현장이 보육의 주체인 아이, 교사, 부모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더 힘을 내야 한다. 그것을 빠르게 앞당기고 더 좋은 삶을 실현하는 보육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보육에 인권을 더하자고 제안한다.
 
아동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하는 고유한 인격의 주체이다. 대한민국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은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와 국가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배려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생애 초반기인 영유아기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이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문화적·인격적 주체성이 개발되고 역량이 커지는 결정적 시기이다. 그 중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동권리의 시금석은 ‘놀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영유아에게 갑갑한 실내에서 맞춰진 시간표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현실, 조기 영어교육과 문자교육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묶이게 하는 현실을 넘어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게 아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아동인권의 옹호자가 되도록 하자. 보육교사들은 만성적인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저임금과 한 달 평균 36시간의 초과 노동, 유급휴가 사용권도 쓸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지쳐있다. 아동을 함께 키우는 주체인 보육교사가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규정되어 어린이집 “CCTV의무화”라는 불신을 구조화하는 법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지금의 슬픈 현실이다. 보육 현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는 아동인권 보호의 핵심적인 조건이다. 이제 보육교사가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고, 즐겁게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실천가로 살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돌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들은 과중한 노동시간으로 가정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렵다.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 부담은 여전하며, 사회적·경제적 격차와 교육에 대한 부담은 양육자의 돌봄권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육아휴직과 노동시간 줄이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성평등이 실현되는 돌봄문화 등 양육과 돌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양육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자. 
 
보육 현장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공공성을 전제로 한 정부의 직접운영-직접고용이 이루어지고, 노동권·돌봄권을 포함한 당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이는 아이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자. 그것에 보육노동자, 원장, 부모 및 양육자, 정책담당자 모두가 공동의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영유아와 양육자 그리고 보육노동자들이 함께 모든 사람의 인권이 실현되는 보육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나서려 한다.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양육자들의 환한 웃음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힘이다. 이제 보육에 인권을 더하자. 
 
2018년 3월 4일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참여단체 일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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