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육정책 전반적인 재점검과 대안 마련 시급

보육정책 전반적인 재점검과 대안 마련 시급

민간이 주도하는 어린이집 운영 구조 더 이상 안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리감독 강화 등 국가책임보육 촉구

 

지난 14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 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특정 보육교사의 개별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공공책임성의 부재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민간주도 보육정책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주도의 보육정책으로의 전환,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국가책임보육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현재 어린이집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기준 5%, 아동수기준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민간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공 전달체계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양성체계, 보육의 질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운영비, 인건비에 민감하여 보육교사의 처우,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 채용을 회피하여 보육교사 양성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들에게만 아이들을 맡겨 놓고서 부모의 돌봄과 교육에 버금가는 질 좋은 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한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연간 7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보육 예산을 민간보육사업자에게만 퍼붓고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방치해 온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부모의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공보육체계로의 전면적인 개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 시장에 의존한 보육정책을 폐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하에 직접 운영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전면적인 확대, 시・군・구의 어린이집 감독 전담공무원들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강화,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및 노동환경 개선 등 학부모와 보육교사,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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