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반쪽짜리 대안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반쪽짜리 대안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보조 및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강화 등은 긍정적

 

어제(4/30)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동학대의 사후 증거로 사용될 뿐 예방을 포함한 근본적 대안이 아님을 누누이 강조해 왔던 바, 이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아쉬움을 표한다. 반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내용 중 보조 및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참여 강화 등은 바람직하며 보육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길 기대한다.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이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시킨 점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발생하는 보육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보육시설서비스의 민간중심 운영과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보조 및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참여 강화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기 바란다. 아직도 산재해 있는 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국공립시설 확충,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확립, 보육교사 고용체계 개선 및 처우개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역할강화 등의 근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정부, 여야당의 합의에 의해 통과된 영유아보육법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지 주시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환경 실현을 위해 학부모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개혁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아동, 부모, 교사 모두가 안심하고 돌봄을 할 수 있는 공적보육체계로의 이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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