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 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열려


국회의원 곽정숙·국회의원 김우남·국회의원 양승조·국회의원 이낙연 (가나다순)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5/4)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 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은 “아동의 권리보장, 아동이 있는 가족의 빈곤예방, 미래의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수당에 대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영유아가 공공재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체 가정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동 수당은 보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아동 수당의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개별 가정이 아닌 전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최 영 교수는 “차상위 미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 도입은 사회통합이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저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하위 8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준 보편적(Quasi-Universal)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태숙 위원장은 아동수당 도입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를 되묻고 “아동수당 도입은 필요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라며 “아동수당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돌려주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입법조사처의 유해미 조사관 역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득재분배, 아동 빈곤의 완화, 여성의 지위향상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지닌다”며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2008.9.4),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2009.11.25), 아동수당법안(김우남, 2009.1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 2010.4.26) 등이 제출되어 있다.


별첨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SWp2010050400_아동수당 토론회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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