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 적극찬성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8254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 찬성

보편적 아동수당은 가구의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완화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 또한 보편적 아동수당은 우리사회의 현재의 시민이자 미래의 시민인 아동에 대해 아동이 있는 가구는 물론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가 그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사회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임. 이러한 이유로 현재 OECD국가들은 물론이고 약 88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무엇보다 아동수당제도는 사회통합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음. 국가에 따라 적용 대상범위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제도설계를 통해 소득계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호대립 및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은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는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보내 적절한 돌봄을 받게 하기 보다는 아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육수당을 폐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재정적 효율성을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통합이라는 아동수당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 형태의 제도 도입이 필요함.

더불어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은 소득기준 제한을 통해서보다 연령기준 제한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연령제한 방식을 통한 제도도입은 이후 연령의 아동에게까지 제도를 확대할 때 정치적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보다 용의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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