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없는 반쪽짜리 보육지원대책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 방침에 대한 논평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없는 반쪽짜리 보육지원대책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양육수당이 아닌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필요
어제(1/18)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13년 이후부터는 5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이 보육료를 지원받아 무상보육이 확립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참여연대는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육료 지원 확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빠진 정부의 정책은 무상보육 실현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면 보육료 지원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육시설의 질 관리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과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동양육수당의 확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와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손쉽고 저렴한 수당을 지급하고, 여성에게만 아동양육의 책임을 강제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양육지원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의 대상을 비정규직과 비임금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이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푼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남성(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아동양육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고착화된 성별분업을 더욱 강화시키고, 여성의 일하고자하는 의욕을 가로막는 반평등적 정책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아동양육수당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공적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보육정책에서 무엇이 답인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는 왜 정책실패를 반복해서 자초하는지 알 수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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