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보육규제 개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전달

복지부의 보육규제개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전달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규제개선안”에 대해 오늘(5/24) 참여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육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

보건복지부의 보육규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

지난 5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보육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육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간담회 당일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관련

 

○ 소규모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간소화
▶ 주요내용 : 20인 미만시설에 대한 예․결산 제출 서류, △예산 전용 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의무 생략(결산 시 보고), △비치장부(총계정원장보조부 제외) 등 간소화
▶ 입장 : 반대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3일,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을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시설은 예산 및 결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복지부는 이러한 규칙 개정을 근거로 20인 미만 어린이집 세입세출 관련 증빙서류를 삭제하려고 함
– 그러나 세입․세출 증빙서류 규정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모든 기관에게 요구되는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규정임.
– 더욱이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강화되어야 함. 복지부의 이러한 규제간소화 방침은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적 설득력을 지닐 수 없음

 

○ 어린이집 인가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 완화
▶ 내용 : 어린이집 인가 시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 규정 삭제
▶ 입장 : 반대
– 보험보증 가입은 시설장의 법령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를 할 경우에 대비한 경상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인데 이를 삭제할 경우 결국 법 제40조에 따른 반환명령의 실효성이 저하됨.
– 보건복지부는 부채비율을 자산의 50%미만으로 강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보험보증 가입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시설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보조금 환수를 위해서는 복지부가 일일이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발생함. 따라서 인가 시 재산기준 강화지침이 보조금 반환보증을 대체할 수 없음.
–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은 민간연합단체에서 보증보험 가입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협력하면 되는 것임. 

 

○ 생활기록부 사본 3년 보관 의무 삭제
입장: 반대
– 보존연한을 삭제할 경우 결국 보관의무를 사실상 면제하게 되므로 보관의무를 기간을 1년-2년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합당함. 아무런 대책 없이 삭제하는 것은 반대임.

□ ‘설치기준 합리화’ 관련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 설치 가능토록 합리화
▶ 입장 : 반대
– 농어촌의 기숙시설 설치는 보육교사인력 채용을 위한 방안이었음. 그 외 지역에 기숙시설을 설치해야 할 이유는 없음. 원장과 보육교사가 1:1로 계약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숙시설을 허용할 경우, 보육교사의 노동강도는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보육교사와 어린이집과의 분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숙시설 설치는 원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방안임. 

 

○ 사택과 보육실 등이 층으로 분리되는 등 보육환경에 저해 우려가 없다면 원장 사택 허용
▶ 입장 : 반대
– 별도 층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한 건물일 경우 같은 대문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가족 외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보육교직원 운영기준 합리화’ 관련

 

○ 어린이집 원장 변경 인가신청기간을 원장 변경 7일 전에 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 입장 : 반대
–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변경 신청기간을 삭제하는 것은 원활한 원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도리어 변경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육교사 보수교육 출석 인정범위에 ‘어린이집 행사’ 포함
▶ 입장 : 반대

– 어린이집 행사의 내용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이 형해화될 가능성 높음

 

○ 보육교직원 강의, 강연 외부활동에 대한 자율성 확보
▶ 입장 : 반대
– 어린이집 원장들의 충실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데 이를 삭제, 대폭 완화할 경우 겸업․겸직 또는 다수 보육시설의 동시 운영을 조장하여 보육의 질 및 공공성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 있음
– 담임인 시설장의 경우 외부활동에 대한 자율성 확보는 도리어 다른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며, 그 외 시설장 등은 정규과정 이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월 평균 시간의 문제가 아닌, 어느 시간에 원외 활동이 가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함.

 

 

□ ‘지도․점검 효율화’관련

 

 ○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예 : 규모별 상위 5%) 및 공공형 어린이집, 1년 간 점검대상에서 제외(*다만, 민원신고․언론보도 등에 따라 점검하는 것은 가능)
▶ 입장 : 조건부 반대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로 그 공공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평가인증 우수 어린집의 경우는 지도 점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와 같이 정기적으로 시설을 평가․점검하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임.
– 각 부처별로 다양한 목적의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의 지도감독,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진 지자체까지 규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일상적인 지도 감독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야 하다면, 평가인증 지표에 해당하는 지도점검항목에 한해서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제 완료 후 6개월 이내 어린이집’은 지도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 합리화’관련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문 후 인증 유지(다만, 확인결과 편법에 따른 증여인 경우, 인증취소)
▶ 입장 : 반대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이 편법에 따른 증여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더욱이 어린이집은 단순히 개인 사업장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탁받아 진행하는(보조금 지원 등) 공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세습을 허용 것과 같음.

2012. 5. 2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육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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