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2019. 07. 09.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사진=참여연대)

 

▶ 취지와 목적

  •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보육교사들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되어 보육교사들의 1일 8시간 근무와 휴게시간 확보의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휴게시간 확보 대책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휴게시간 적용이 오히려 공짜노동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듣고, 주무부처의 기존 보조교사 투입 방안 이외에 직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 대책에 무엇이 있는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기동민·맹성규,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 일시: 2019.7.8.(월) 14: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토론회 순서

  • 현장 사례발표

    – ​​​​​​유미 (보육교사, 국회톡톡 제안자), 김가희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

  • 발제
    – 한국의 보육현실을 고려한 휴게시간 해법_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휴게시간 문제 해결방안_조현주 (공공운수노조 자문변호사)

  • 토론
    –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 1,2지부)
    – 최순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
    –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 백경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장) 

  • 상호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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