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기획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정부 지원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수 대비 30%(아동수 대비 50%) 이상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기준 6.9%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매년 삭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공적 통제기전의 부재로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 평균근속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년 2개월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는 보육서비스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우처 제도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으나 지난 2014년 6/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하여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부정결제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처럼 2007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의 이유로 보육바우처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보육서비스를 민단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을 뿐,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바우처를 통한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5/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한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2014년, 2017년 판결은 정부가 보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공적으로 관리감독 내지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 문제, 공공인프라 부족,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서비스공단 설립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6월 27일(화) 13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권미혁 국회의원,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 사   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1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_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2 :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_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 : 교사(김호연_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토론 2 : 학부모
토론 3 : 원장
토론 3 : 전문가(안현미_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실장)
토론 4 : 보건복지부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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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의원 권미혁,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는 오늘(6/27) 13시30분, 국회에서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경란 사무총장(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진석 교수는 2014년 보육서비스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과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어린이집이 기본보육료를 부정 사용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고정267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은 보육정책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적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개입의 여지가 현행 법 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새 정부는 이와 같은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우리나라 보육정책 공급주체의 문제, 재정의 문제, 서비스 제공 인력의 문제, 관리와 체계 문제 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여전히 민간에 의지하고 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가 공약한 아동수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40%라는 공약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투자 개입은 주목할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둘째, 무상보육의 도입이후 보육재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었고,  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으나  0-2세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기본보육료 등을 둘러싼 재정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될 경우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보육재정에 대한 책임을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상황인데 이는 민간 주도 공급주체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정부와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관리와 체계의 문제 해결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느정도 이상 확충된다 해도 민간주도의 어린이집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제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개별 이용자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의 전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공적 통제기전의 도입과 실행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자체가 보육전반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배치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두 영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종해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료 지원 방식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초기 보육료 지원방식은 법 시행초기부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진 이중구조로 시행되었고, 무상보육 도입 이전까지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가정의 소득에 따라 전액지원, 부분지원, 전액자부담으로 차등지원을 했으며, 전액 및 부분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등에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본보육료를 도입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2009년 7월부터 바우처 도입, 2012년, 2013년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등 보육비용 지원 방식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였다. 2009년 보육 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이 보육서비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도입이 되었다. 결국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보육료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이 불가능하다는것이 드러났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인천지방법원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고정267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에서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등의 정부미지원 시설의 세출에 대한 감독 불가능,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한 정책적 한계를 비판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구조에서 보육 비용 확대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하며, 공적 지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단기적 방법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성격(기본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를 재규정하고 규정의 보완 및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미지원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보조금 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선결 조건으로 하여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지원의 통합 또는 인건비 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바우처 방식을 폐지, 개별 어린이집에서의 수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육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여 보육료 우선 지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전환하고, 무상보육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재검토, 보육비용과 보육료의 개념적 분리 검토를 실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발제 이후, 김호연 의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이 첫번째로 토론을 이어갔다. 김호연 의장은 어린이집 관리감독 방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 확대, 인건비 문제, 노동조건 문제 등 현재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와 노동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금이 시장중심 지원방식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이며, 더불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규정보완도 보육 시설의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임아영 학부모는 정부가 보육 재정을 OECD 국가에 비해 적게 쓰는것도 문제이지만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중요한 것은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보육 당사자들인 학부모, 교사 등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 현장을 담보한 정책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인혜 어린이집 원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기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보육교사가 급여가 적어서 이직을 결심할 수 있으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대체조리사, 청소인력, 회계도우미 등의 보육 외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라고 하였다. 이어 보육료 지원방식에 있어 방식의 변화는 긍정적이나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서비스 질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미 실장(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은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바우처 폐지 및 무상보육 체제에 맞는 보조금 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제는 표준보육비용 및 호봉체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원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익성, 공개성, 참여성, 공정성이 전체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스란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이 토론을 이어 나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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