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CCTV에 갇힌 국가책임 보육

CCTV에 갇힌 국가책임 보육

땜질식 처방으로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국회 유감

 

어제(2/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 설치 및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CCTV 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육 문제를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으로 넘어가려는 정부와 국회의 처방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등 보육 문제의 근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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