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이사랑 카드결제 금액은 보조금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바우처제도 개선해야

아이사랑카드 부정결제에도 어린이집을 제재할 수 없다는 판결
바우처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확인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대안 모색해야

 

지난 6월 12일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부정결제한 사안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는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므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반환처분 및 과징금을 부여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이 대법원 판결은,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하여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정부는 더 이상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부정결제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공적 통제장치 없이 바우처를 통하여 민간에 보육서비스를 맡겨 온 정부정책의 심각한 허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보며,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이사랑카드라는 보육바우처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보육의 시장적 속성만 강화한 결과를 낳았다. 민간보육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관리를 시장에만 맡기고 공공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 보육서비스의 질은 더욱 저하되고 부모들의 만족도도 제자리걸음이며 공공보육시설도 위축되어 결국 바우처제도가 민간사업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들의 이익 창출에만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육바우처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현재의 보육바우처 제도로는 보육서비스의 서비스와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는 애초 바우처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복지수준 향상과 수혜자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우처를 통해 민간시장에 넘긴 보육서비스를 정부가 관리, 감독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0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하락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이 명백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보육 바우처 서비스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적 관리감독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의 구축 및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