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을 전제로 한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방침 철회돼야

여성가족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어제(7/27)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을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의 허용이 시설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보육비용을 상승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예외시설 허용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선택을 하고, 그 피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예외시설 허용을 전제로 한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계획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여성가족부는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과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하는 보육료를 적용받되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비지원시설로 보육료를 이원화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선에 대한 지침 없이 비지원시설의 보육료를 시도지사의 고시로 위임할 경우, 이원화로 인해 보호자 부담이 증가하고 자율화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안은 기본보조금을 위한 시범사업인지 예외시설 또는 자율화를 위한 시범사업인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외시설 허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한다. 보육서비스는 공공재이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시기에 다양화를 전제로 한 예외시설 허용과 같은 시장적 방식의 도입은 공공재로서 보육을 훼손하는 조치이다. 정부는 예외시설 허용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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