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노인정책 2008-01-07   1663

서비스 질 보장없는 장기요양제도 기만이다!

공적인프라 확충, 서비스 질 강화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질화하라!
12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2007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4.05%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소득대비로 약 0.2%(2,500~2,700원 내외)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이 향후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급자 대표와 가입자 대표간의 수가와 보험료 책정에 대한 이견이 크고, 비급여 부분의 통제방안이 부재하며, 종사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실질적인 공적보험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가입자들이 신뢰할 만한 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일련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적할 것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28일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는 시설 및 재가수가, 급여범위 등 실무적인 내용에만 한하여 논의 안건을 정하고, 서비스 질 개선방안, 인프라 구축 계획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은 논의 안건에서 아예 제외하였다. 특히, 복지부는 저임금 시급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요양보험 수가체계를 제시하였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인 요양보험 비급여금지,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규정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식대 비급여화 추진 등 우리가 우려했던 ‘비급여 확대’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제도를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행태가 아니라,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장기요양위원회는 우리의 요구를 대부분 묵살한 채 결국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체가 입안되고,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양서비스 공공성을 위한 전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공적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급여가 실제 현물급여로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지역간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많은 노인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여의 의무는 부여하고 특정 인구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 ‘저부담-저급여-협소한 급여 대상자’라는 건강보험의 전철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그나마 장기요양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실무위원회’를 두어 수가산정방법, 서비스 질 제고, 인프라 확충 등 제반 제도적 사항에 관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장기요양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상 대부분 정부로부터 중립적일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합의구조를 지닌 의사결정기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개선실무위원회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공급확대계획(예산, 시설, 인력 포함)

▶ 민간부문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절계획과 관리운영기전

▶ 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및 시설표준화 방안 마련, 요양종사노동자의 노동환경 보장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노인/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비스 질 강화방안은 필수적인 논의사항이다.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양질의 서비스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저임금 시급 임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현행 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요양시설도 단순히 수용이 아니라 노인/환자의 재활과 삶의 질을 고려한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 외국의 사례에 기초한 양질의 서비스 인력 수와 배치 기준, 표준적인 시설 기준 등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위원회가 앞으로 형식적 운영만을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노후를 맞는 노인들은 충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종사 노동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갈 수밖에 없다. 저임금 단시간 시급노동자의 희생위에, 정부가 져야할 책임을 떠맡은 국민들의 부담 위에, 노후를 편안하게 요양하며 보낼 권리를 짓밟힌 노인들의 주름 위에 이 제도가 세워지고 말 것이다. 전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전국민 모두가 충분히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인 공적인프라 확충,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강화방안 등의 의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실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의견을 포함한 회의체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제들이 간과된 채, 제도만 형식적으로 시행된다면, 정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8년 1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병원노동자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SWe20080104_car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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