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8-11-28   782

[보도자료] 보건복지분야 정부 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법안 발의

보건복지분야 정부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참여연대·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개 법안 공동발의

 

참여연대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11월 26~27일, 보건복지분야 정부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5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분야 정부 위원회는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관련 위원회는 정부가 위원을 구성할 권한을 스스로 갖고 있는데, 그동안 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들 혹은 가입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회의자료, 회의록 등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두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직장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중이 낮아 민주적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위원회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입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정책대상자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행정부의 의도에 맞는 결정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전문가를 임명·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상당부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갖도록 해 입법부가 견제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해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정부 위원회가 모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할 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분야 정부 위원회가 사회적 논의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연대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의 관료집단이 정보를 독점하고 충분한 견제와 균형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만 시민들의 사회권이 향상될 수 있는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는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붙임자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붙임자료3. <국민연금법 개정안>

▶ 붙임자료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 붙임자료5.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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