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0-05-25   128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함.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음.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음.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생활방역 행동수칙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28.6%)가 꼽혔고, 응답자들은 휴가 보장은 물론 쉬었을 때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음.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 관련 소득보전제도를 갖추어야 함.
  • 질병에 대한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상병수당을 들 수 있음.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음.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온 바 있음.
  • 상병수당 지급 외에도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치료받아야 함.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유급병가휴가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상병수당 시행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정부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함. 상병수당을 즉각 시행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국회가 요구해야 함. 

 

2) 유급병가휴가 제도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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