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6-09-21   922

부과징수 기능 통합 및 국세청이관 사회보험의 본질적 개혁의 계기 돼야 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개선 통한 보험료 부담 형평성 계기 돼야



– 사회보험 공단의 대국민서비스 업무 개발로 고용안정 및 국민만족도 제고 필요

– 각 공단 노조들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대의에 입각해 개혁 수용해야


1. 정부가 9월 중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통합 및 국세청 이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의 개혁을 통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제기해 온 바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이 올바른 방향의 개혁으로 수렴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통합 및 국세청 이관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임에 분명하나 이는 한 가지 정책 목표일 따름이다. 정부는 부과징수 기능의 통합 및 국세청 이관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3개 사회보험공단의 대국민서비스 제고라는 한국 사회보험의 본질적인 개혁을 전제로 할 때만이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한국 사회보험은 대규모의 사각지대라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약 5백 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정작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근로자의 대부분이 제외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 국세청이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많은 취약계층들이 보험망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세청 이관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밝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은 한국 사회보험의 고질적인 시빗거리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과거보다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급여소득자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단순히 보험료 산정, 징수라는 행정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의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 통합과 국세청 이관에 즈음해 자영자 소득파악률 개선에 관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계획을 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5.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은 임금총액과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달리 부과되던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같은 보험료 산정방식의 급격한 변동이 가져올 혼란과 국민적 오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평성을 대전제로 하되 보험료 산출의 급격한 변동에서 오는 부작용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6.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이 3개 사회보험공단의 인력구조조정을 전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내 일각에서 ‘공단인력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뿐이며, 부과징수 체계의 개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동안 3개 사회보험공단은 부과징수 기능에 과도한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인력운용이었다. 이로 인해 정작 사회보험 공단이 주력해야 할 사회보험 재정지출의 효율적 통제, 대국민서비스 증진 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와 각 공단은 국세청 이관으로 발생하는 사회보험 관련 공단의 인력부문은 의료비 과다지출 억제 프로그램과 가입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 효율화와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7. 끝으로 우리는 각 공단노조들과 그 상급단체인 양 노총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의에 입각해 부과징수기능의 통합과 국세청 이관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각 공단 노동조합의 입장은 이해 못할 바 아니나, 통합을 빙자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분명함에도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저항으로 보일 수 있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현재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부과징수 기능의 통합 및 국세청 이관은 사회보험에 배제되어 있거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과도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이들을 사회보험망 내로 포괄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수급권을 크게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각 공단 노조가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의 신장이라는 대의에 입각해 한편으로 고용의 안정을 확실히 보장받으면서 부과징수 기능의 통합과 국세청 이관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2006. 9. 21.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ㆍ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ㆍ참여연대ㆍ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자할후견기관협회ㆍ한국YMCA전국연맹ㆍ함께하는시민행동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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