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5-11-04   1274

[기자회견] 19대 국회, 형제복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9대 국회, 우리를 다시 ‘번호’로 만들 것인가!

 

SW20151104_기자회견_형제복지원특별법제정촉구 (4)

 

지난 2014년 7월 진선미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5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이 안행위에 상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15년 2월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여, 야 의원들 사이에 ▲예산, 과 ▲법안 명칭(‘국가책임’이 명시된 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단일사건인데 꼭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특별법은 또다시 법안 서류뭉치 속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후 피해생존자들은 “왜 우리를 잡아 가두었는지, 국가는 말 해 달라!”며 “한국 사회 최대 규모의 수용소였던 형제복지원에서의 의문사와 인권유린이 가능했던 국가 정책(내무부훈령 410호)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며 58일간(4. 28-6. 24)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은 안행위 의원실을 방문하며 간곡히 호소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힘든 증언이 있었고, 원장 박인근 개인의 비리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남의 일 보듯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일로 치부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들을 보여, 생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건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아는 즉시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당연한 상식을 19대 국회는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면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절규어린 목소리를 외면할 명분이 없었던 탓입니다. 제정법이라 7월 3일 안행위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고, 한 단계 진척된 상황은 다시금 피해생존자들에게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원진(새누리당 간사,위원장대리)의원은 십 수명의 피해생존자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28년이 지난 암흑의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 주신 진술인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진술인, 특히 피해자를 제외한 진술인 세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은 다르지만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합의점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곧 다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피해생존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3개월이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19대 국회는 어느 새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법안소위-상임위-법사위-본회의 등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증언하기 시작한 생존자들은 또다시 ‘등 돌린 국가’에 좌절하며 아픈 상처를 안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겐 ‘번호’가 붙여졌습니다. 생존자들은 ‘왜 나에게 번호를 주었는가’라며 자유를 박탈당한 채 관리의 대상으로 살아갔던 수용소에서의 삶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었던 ‘번호가 된 삶의 올가미’에서 존엄한 인간이자 자유로운 사람임을 국가가 밝혀야 합니다. “과거사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기본 입장이라지만, 입법부인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9대 국회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생존자들의 모습이…이것이 마지막이길 소망합니다.

 

SW20151104_기자회견_형제복지원특별법제정촉구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11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 사회: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 특별법 제정 경과보고: 여준민(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19대 국회, 우리를 다시 ‘번호’로 만들 것인가: 한종선(피해생존자모임 대표)
– 국가책임은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김재왕(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형제복지원과 역사, 역사교과서: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편지: 이향직, 홍두표, 김희곤(피해생존자) 등
– 기자회견문 낭독: 박김영희(형제복지원대책위 공동대표), 피해생존자 1인

 

[특별법 제정 투쟁 경과]

2014. 2. 12

안행부 주관, ‘형제복지원사건 관련 관계기관 회의’

-안행부(자치행정과, 과거사지원단), 복지부, 부산시, 대책위 등 참여

2014. 2. 17

안행부 이경옥 제2차관과 대책위 면담

2014. 2. 27

– 3. 7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2,014명)

2014. 3. 11

특별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2014. 3. 18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 공청회(2시, 이룸센터 누리홀)

3. 27

형제복지원 특별법, 보건복지위로 상임위 배정 결정

4. 1

형제복지원 특별법 복지위 상임위 배정반대! 안행위로의 재배정 요구 관련 대책위 [논평] 발표

4. 4

형제복지원 특별법, 상임위 재배정 요구관련, 민주당 원내대표 & 진선미의원, 한종선대표 면담

4. 8

국회 내 [피해생존자 증언대회] 진선미의원 등 주최

4. 10

형제복지원 특별법 관련, 박병석 부의장 & 강경선대표, 여준민 사무국장 면담

7. 15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55명 공동 발의)

7. 21

특별법안 안행위 회부

9. 23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국회 앞)

9. 23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 서명운동 시작

10. 9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아바즈) 서명운동 시작

11. 7

국회 안행위, 진선미의원 특별법안 관련 구두발언

11. 12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1차 논의 진행

11. 13

진선미의원, 새누리당 의원실 방문..형제복지원 자료 전달

4. 28

피해생존자 10여명 삭발식 및 국회 앞 연좌농성 시작

6. 24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6. 24

공청회 일정 공지로 연좌농성 정리 – 총 58일 진행

6. 24

진선미의원, 국회 본회의 – 총리와 장관에게 질의

(피해생존자 20여명 방청)

6. 24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 특별법 제정 촉구 논평 발표

7. 3

안행위, 형제복지원특별법 공청회 개최

9. 24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 강기윤의원실 방문(보좌관 면담)

9. 30-10. 2

형제복지원사건 자료 및 한종선 그림전시회 –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

11. 4 –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 2차 시작 // 197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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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9대 국회, 우리를 다시 번호로 만들 것인가”

한국의 대표적인 수용소,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특별법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는 이제 2년이 돼가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법안이 상정된 후, 매번 애끓는 마음으로 조속한 법안 논의를 촉구해왔다.
‘국가는 나를 왜 잡아 갔는가’ ‘왜 우리 아버지가 28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어야 하는가’ ‘내 형은 왜 죽었는가’ ‘내 가족은 어디로 갔는가’란 절규어린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의 허망한 목소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 국회를 맴돌고 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왜 수용자들이 경찰에 의해, 또 누구에 의해 체포되어 인계되었는지, 또 복지원 내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또 당시의 신민당 보고서에도 있지만 당시 일부시신이 해부용으로 팔렸다고 하는 의혹들도 진상규명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통해 생존자들의 피해가 확인되어지면 일정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보상금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렇듯 법안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이 왜 여전히 잠자고 있어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는 서명운동으로, 1인시위로, 때로는 하늘을 이불 삼아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투쟁을 하며, 진실규명에 대한 염원을 몸으로 표현했다. ‘말’이라는 상식적 소통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몸의 언어’가 우리의 바람을 더 간절히 전해줄 줄 알았다.
우리에게 지난 1년은,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법안이 상정된 2014년까지의 27년만큼이나 길고 또 길었다. 형제복지원이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사회로 돌아왔지만, 다시금 살아남기 위해 27년의 세월을 견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그 1년이란 시간은 형제복지원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 주기도 했었다. 희망이란, 기대란 그런 것이다.
비록 지난 1년이 인권유린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국가가 강제로 잡아가두었다는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슴을 헤집는 고통이 있을지언정, 진실을 찾기 위해, 존재를 찾기 위해 참을 수 있었고, 그 결과는 희망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다.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후 7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청회를 진행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법제정은 입법권의 사항”이라며 한 발 물러섰었지만,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측 추천 패널을 통해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라며 법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보였었다. “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추진하되, 과거사를 다루지 않겠다” 는 박근혜 정권의 모순됨 속에서 우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비록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진실규명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했다”고 선언한 위원장 대리의 마무리 발언은 법제정에 대한 기대를 주었다. 그래서 3개월이란 시간을 또 기다렸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란 무엇인가! 왜 우리를 비국민 취급 하는가?”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생존자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절실한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제발 화답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19대 국회의원님들에게 묻는다.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인가! 국회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자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법을 만드는 곳 아닌가! 그게 국회의원의 책무 아닌가!
역사는 기록으로 말한다 했다. 역사 속, 기록에서 19대 국회는 과연 힘없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귀울였는가… 형제복지원 특별법에 대한 기록으로 말할 것이다.

 

19대 국회는 형제복지원 특별법『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라!

 

 

2015년 11월 4일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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