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3-11-06   1862

[공개질의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참여연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복지철학, 기초연금, 복지 공약 파기 논란 등 정책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오늘(11/0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11월 12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문형표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어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기초연금안의 입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지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높아진 ‘보편적 복지’ 요구를 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관련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전문 분야가 연금에 특화되어 있어서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복지 전반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문형표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장관임기 중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과제 ▷복지공약 파기 및 축소 문제에 대한 입장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 ▷노후소득보장 정책 : 미래노인세대의 공적연금을 삭감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에 대한 입장 등 ▷빈곤정책 :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 방안’의 반대의견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최저생계비 폐지 문제, 부양의무자 개선 등 ▷보육정책 : 0-5세 무상보육 정책의 재원확보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 및 실현계획 등 ▷보건의료 정책 :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논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향후 계획,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공성 확대 방안 및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 등 ▷아동.청소년복지 확대 방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시장화 문제 등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문형표 장관 후보자에게 11월 11일(월)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격한 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질의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 마무리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 같다”며 향후 기초연금안의 입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지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높아진 ‘보편적 복지’ 요구를 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관련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형표 후보자의 전문 분야가 연금에 특화되어 있어서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복지 전반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형표 후보자가 심화되는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과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자 복지철학과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후보자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Ⅰ. 총론질의


<질의 1>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에 대한 평가 및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과 함께 장관임기 중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형표 후보자는 1998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을 역임한 바 있고,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국민연금 심사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을 마련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지행정과 관련한 경험 부족 및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산적한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수혜자의 근로와 자립 및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맞춤형 복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과 함께 장관임기 중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질의 2> 복지공약 파기 및 축소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줄줄이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복지 공약 이행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복지공약 파기 및 축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3>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수요에 맞는 재원을 마련을 위해 복지부 이외의 부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나 됩니다. 그럼에도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OECD 가입국 중 멕시코(8.2%)를 제외하면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치인 22.1%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환경으로 근로빈곤층과 실업자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화되는 양극화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역시 구조적이고 만성적으로 보육, 의료, 노후 등의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위태롭고 불안한 삶이 강요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망은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규모와 담세능력으로 볼 때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고, 이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증세 없이 세출구조 조정 및 개혁 등을 통해서만 복지재정을 확충할 것을 밝혀오다가, 대선 이전부터 충분히 예견되어 왔던 변수인 경기 침체를 이유로 대선 기간 동안 약속했던 복지 공약의 파기 및 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증세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안정화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로 재정건전성에 무게 중심을 두는 연금관을 가진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지 재원 확충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입장과 복지재원 마련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속하게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노동, 재정, 조세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복지부 이외의 부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정책분야 질의


1. 노후소득보장정책


<질의 1>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과 비교해 미래노인세대의 공적연금을 삭감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소득하위 70%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국민연금 A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A값의 10%를 지급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40%로 축소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충하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은 10~15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을 삭감하여,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보장되었던 미래노인세대, 특히 국민연금 (저소득)장기가입자의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을 삭감함으로써 현재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초래하고 있으며, 임의가입자들이 대량 탈퇴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성실장기가입자를 포함한 미래노인세대를 역차별하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유인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자세히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2>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후세대 부담을 근거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부안이, 제도의 목적인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소를 위한 보편적 노후최저소득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A값 10%)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는 심각한 노인들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가재정과 후세대 부담을 이유로 공약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어 공약에서 밝힌 바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목적인 “노인 빈곤 해소”의 실현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노인빈곤율은 45.1%(2011년)로 OECD 회원국 중에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늦게 도입된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충분한 사적이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저임금.비정규직이 늘면서 후세대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 추계가 25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평균 25%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5년 이상 장기가입 할 경우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부의 제정법률안은 국가가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제대로 책임질 의지와 철학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결국 현 정부는 사회연대에 입각한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의 축소를 통하여 후세대로 하여금 사적연금 또는 사적 소득이전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노인들의 최저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보다 국가재정에 맞춘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립니다. 

 

<질의 3>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도 전에 재정 건정성(안정성) 및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기금의 소진을 전제로 설계된 부분적립(부과)방식이며, 이미 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 2007년 2차 재정추계를 통해 급여율(소득대체율)을 40%까지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18~59세 총 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자영업자, 전업주부,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체납자 등)의 비율이 57%에 이르는 등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급여율 축소도 모자라 보험료까지 인상한다면 공적연금제도가 마땅히 보호해야하는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저해할 것이 우려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여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의 유익함을 체감하기도 전에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413조원(GDP 대비 31%)에서 향후 최대 1,120조원이 넘는 거대한 기금규모때문에 국가의 경제·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소진 시기를 겨우 몇 년 늦추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금의 규모를 더 확대한다면, 기금의 대부분이 채권과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된 상황에서 급격한 소진시기에 벌어질 현금유동화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재앙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우려에 관하여 재정전문가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4>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도입이 늦어 아직 수급자가 충분하지 않고,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국민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가입자들은 강제가입에 대한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연금급여가 감소하거나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기초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서 마련한다는 방안이 언급되었고, 3차 재정국민연금의 소진시기가 2060년이라는 3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기초연금안이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대량 탈퇴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회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당연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법개정은 이미 새누리당에서도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었으며 여야 합의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였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잠재부채를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부채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추정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예상치에 불과하며, 국가부채를 이유로 지급책임을 명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급책임을 모두 가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질의 5>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을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고자 2007년 법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으로서의 성숙도가 떨어지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조하며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까지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직후부터 최근 발표한 기초연급법 제정안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논의구조를 유지하며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빈곤정책


<질의 1>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방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의 권리성 급여에서 행정부의 재량형 급여제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대의를 포기하는 개악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의 개편방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체계로 규정하고 탈수급시 지원이 전무한 현재의 All or Nothing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방안’은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공공부조급여를 법률로 직접 발생시키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제도를 폐기하는 대신,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권리로서의 급여 성격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저보장수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임의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결정될 경우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각 시책별로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최저보장수준이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성 급여를 폐기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방안입니다. 권리성 급여는 헌법 제3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가 아니라 국민의 최저생활이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방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법을 수급자의 권리성 급여에서 행정부의 재량형 급여제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초생활의 법적인 보장이라는 대의를 포기하는 개악에 가깝다고 평가하여,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법률에 의해 확정된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최저보장수준의 개념, 수준, 결정 방식을 법률에 명백하게 명시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All or Nothing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 제고하겠다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2013년 4인가족 115만원)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155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165만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192만원)이하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년도 고시되는, 국가가 책임지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가구별 금액 기준선인 최저생계비가 사라진 채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침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실제 대상자선정기준 및 급여는 예산에 맞춰 행정부의 재량대로 결정될 것이므로 수급자들의 권리는 크게 후퇴되고,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을 보면, 지난해 인상률 11.9%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3.1% 만을 인상했습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전년도 보다 높은 5.5%이고 현행 생계급여상한액보다 높은 생계급여기준선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생계급여예산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6%를 삭감한다는 것은 새로운 개편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실상 예산 축소지만 정부는 수급자가 30%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의 혜택을 줄여 미약한 수준을 보장받는 수급자 수를 늘리는데 치중했다는 비난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방안의 수급권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예산안을 통해 드러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 방안’이 최저생계비 개념을 폐지하여 수급자의 권리성 급여에서 행정부의 재량형 급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권리로서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법률에 의해 확정된 권리로서 보장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적 방식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보장수준의 개념, 수준, 결정 방식이 법률에 명백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법률에 의해 확정된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최저보장수준의 개념, 수준, 결정 방식을 법률에 명백하게 명시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빈곤층의 다수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규모가 정부통계로만 117만 명(2010년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약 16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탈락했으며, 지난 9월 부산 금정구에서 신부전증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오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 남성이 큰 딸의 취직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자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급탈락자의 상당수는 실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절대 빈곤층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급여탈락 통보를 받은 수급자들의 자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 규모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비수급빈곤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미흡한 부양을 제공할 경우에 대한 정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률의 규정에 맞게 수급신청자를 국가가 선(先) 보장하고, 후(後)에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내는 것과 같은 “先지원 後징수(부양의무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전면 시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진 유럽 국가들은 공공부조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박근혜 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전략’이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를 분리하는 것은 복지를 시혜의 수준으로 보는 과거 생활보호법으로의 회귀이고, 근로능력 없는 다른 가구원들의 생계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전략으로 ‘근로장려세제 – 사회보험료 지원 –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자가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해서 생계급여의 혜택을 중지하고 근로장려세와 기타 현물급여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자칫하면 근로능력자 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한 채,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수급자의 생활보장에 관한 권리를 인정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복지를 시혜의 수준으로 보는 과거의 생활보호법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근로능력자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근로능력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자활급여 만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제도가 치밀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다른 가구원(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능력자가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만 줄고 피부양자의 현금급여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편 이후에도 근로능력자 가구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전략’이 수급자의 권리성을 훼손하지 않고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들의 생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후보자의 진단과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육정책


<질의 1> 0-5세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 및 안정적 정책 시행을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책임보육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보육정책의 재원확보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공약은 시행 전부터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과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중단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된 상태이며,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보육비 국가 보조율 10% 인상안은, 무상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이행하기는커녕 재원조달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방안입니다. 게다가 2014년 예산안에는 국가 보조율 10% 인상안이 반영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2조 3천억 원에 그쳤던 보육예산은 2013년에 약 8조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도 자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전국단위의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에 대해 지방과 협의하는 법적 절차가 없는데다가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0-5세 무상보육 재정난 및 이로 인한 정책 중단 논란에도 박근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국가책임보육에 대한 의지 및 박근혜 정부의 보육에 대한 철학과 책임 의식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책임보육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보육정책의 재원확보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2> 무상보육 이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와 어린이집 운영비리 근절 방안 등 보육료 지원 정책을 보완.개선할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5세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어린이집 등록 및 대기자 수가 전에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아동과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정투입만큼 보육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고 특별활동비 등으로 부모들의 비용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및 양육수당 확대로 인한 예산 확보 방안,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경비 규제 방안, 표준보육비용의 재산정과 보육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보육료의 부정 수급,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급식과 간식용 식자재 구입 시 허위결제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는 등의 민간 어린이집 운영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90% 이상을 민간영역에서 공급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우처 방식으로 보조금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채 6~8개 보직을 겸임하는 공무원이 어린이집까지 담당하고 있어,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비리를 근절하고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무상보육 이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와 어린이집 운영비리 근절 방안 등 보육료 지원 정책을 보완.개선할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 및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에서는 비용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현재 보육공급체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지 없이,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현금지원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하여 공공성을 배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정책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못하고, 공적 지원의 효과성 역시 국공립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재학생의 지속적인 감소로 비어있는 교실들이 많아 학교 병설 어린이집·병설유치원 등을 저렴한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과 공공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차원 및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까지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예산과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증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 및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의료정책


<질의 1> ‘4대 중증질환’ 등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의 급격한 증가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 및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를 내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국민의 20~30% 이상이 한 해 동안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부담 없이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비율은 2011년 기준 6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비 재정 중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8%로 OECD 평균인 72~73%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중 한명이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릴 정도의 큰 부담을 지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보충하기 위해 별도의 민영의료보험을 두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층은 정부 통계로도 전체 인구의 7~13%에 달하나 의료급여는 인구의 3.2%밖에 포괄하고 있지 못해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실효성도 낮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최하위 소득계층의 상한선을 기존 공약에서 제시한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 후퇴한 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의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또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부정하고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3대 비급여(간병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료보험 시장규모는 2011년 보험료 수입 기준 약 17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손형(4조524억 원)과 정액형(12조6041억 원) 민간료보험을 포함한 수치로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약 45.4%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77.71%(2009년 기준)가 민간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손형 보험의 경우 2005년 6,000억 원에서 2011년 4조5,000억 원으로 6년간 7배 이상이 폭증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 등 사보험의 증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능력 악화와 더불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등을 보장범위로 삼고 있어서 건강보험료 인상과 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논란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의 급격한 증가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 및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입장 및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향후 계획, 공공의료기관.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성이 매우 큰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국공립 병원의 병상이 최소 30%이상을 갖추도록 하여 국가의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병원 공급 체계는 사립병상이 93%에 이를 정도로 사립병원에 극도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며 급속한 의료비 증가속도 등 심각한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절한 의료가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하루 만에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해온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은 공공의료가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공공병원 폐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어,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 정치권의 노력으로 지난 9월 30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청산, 매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00여명의 간호사와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203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그 중 사망한 환자들도 28명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입장 및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향후 계획,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의료인력이 매우 적은 한국의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구체적 진단 및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진단 및 입장과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노동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수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독점권 보장 진입규제에 해당한다“며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진입규제를 철폐해 산업적 발전을 이뤄야 하는 영역에서는 상법적 수단으로 건전한 수익추구 의무를 부여하고, 비영리부문은 공공적 복지에 기여하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영리병원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는 과잉진료와 상업화된 진료가 성행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속도가 전체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화된 의료체계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상업화를 더욱 더 촉진할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의료기관채권발행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병원 경영지원 사업 등 영리형 의료기관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의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건강보험과 비영리 의료기관 제도의 2개축은 양극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를 그나마 통합해 주고 있으며 모범적인 제도로 세계에서도 칭송될 만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가 확대되면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다른 병원을 이용하고, 가진 만큼 치료받는 등 생명과 건강권 보장에 있어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국 건강보험의 기반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병원 찬성론자로 알려진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의 저지를 위해 힘써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영리병원’ 도입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 및 한국 의료의 상업화 현실에 대한 진단 및 입장과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질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권리보장을 신장시키기 위한 등급인정비율 확대 등 대상자 확대 방안 및 공공성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족들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가, 노인이 빈곤층인가와는 관계가 없이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돌봄의 탈가족화, 사회화가 일어났다고 일컬을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의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시설보호 서비스 보호자의 89.6%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93.3%와 보호자의 93.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노인의 6%까지 등급인정을 받음으로써 정부 계획 이상으로 대상자 확대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장기요양욕구가 있는 노인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여 장기요양의 보편적 권리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학계에서는 노인의 약 10%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의하면 약 14만 명의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들 중 약 3만 명만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어 약 11만 명의 노인들은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권리보장을 신장시키기 위한 등급인정비율 확대 등 대상자 확대 방안 및 공공성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2>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민간(비영리, 영리 포함)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97.1%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제도 도입이후 시설이 난립하고 1인당 수가방식에 의한 시장경쟁논리가 도입으로써 비영리민간기관에서조차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치매노인을 입소시키지 않으려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생활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은 시설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는 노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아실 것입니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아 대기자 명단이 100명을 넘어가고 있으면 실제 만족도 조사에서도 국공립시설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이나 방문간호시설의 경우 수익성이 잘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재가노인요양시설을 찾아보기 매우 힘들어 지역별 이용접근성의 격차가 심각한 상태로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장기요양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직접 전달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적인 인력배치 기준은 2008년 이후에 설립된 신법 적용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2.5대 1로 3교대근무를 감안하면 현행법 상 요양보호사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을 혼자서 7.5 – 10명까지 돌보고 있으며 2008년 이전에 설립된 구법 적용 요양시설의 경우 5:1로 요양보호사 1명이 20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요양보호사 1명이 30-40명까지 담당하는 시설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 1명의 요양보호사만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도 상당수에 이르며 2010년 포항노인요양원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1명의 요양보호사만을 야간에 배치하는 것은 노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양시설에 대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의 법적인 인력배치기준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보다 후퇴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강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비해 극도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빈번한 사고와 부상, 질환, 성추행 등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질의 1>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중에 교육부분과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관련 예산 확보가 전혀 없는 등의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복지적 접근에서 소외된 아동·청소년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대응과제로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에 대한 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의 무관심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큰 차이로 꼴찌를 기록했다는 연구결과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단순히 성인 위주, 성장 중심, 선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벗어나서, 아동·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밖 다양한 환경(가정, 또래집단, 지역사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보편적인 아동·청소년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대선 공약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관련 예산 확보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동.청소년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 및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질의 1>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바우처제도 도입, 민간영리단체의 참여 등 시장화 방식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가 고용창출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높아졌고, 정책적 패러다임의 시장성과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된 영리업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책은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수요자에게는 서비스 품질 저하, 서비스 공급기관의 종사자에게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소외계층 여행·주거·에너지 바우처를 도입 및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사회서비스의 바우처 도입 및 시장화 방식에 대한 입장 및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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