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1-11-01   672

[대선 의제 제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대부분의 삶을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돌봄은 그동안 대부분 가족의 몫으로 떠맡겨져 왔지만 사회의 변화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돌봄 관련 복지제도가 도입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인프라를 민간에  맡긴 탓에 서비스 질이 낮고,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도 오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사회서비스원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관련 기본법이 지난 8월 민간기관과 야당의 반대로 후퇴된 채 제정되었습니다. 
     
  • 또한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이어서 욕구에 맞는 보건, 요양, 복지 및 일상 생활지원, 주거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및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돌봄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확충 등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대책만  내놓았습니다. 노인⋅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단 감염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관련 대책이 전무했음.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돌봄에 대한 책임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관련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시민에게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안 사항

1)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

  • 공공요양(시설, 재가) 기본공급률제 도입하여 공공비율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함.
  • 장기요양 1, 2등급 재가요양서비스를 시설서비스의 1/3수준으로 늘리고 급여량을 확대하며,  하루 8시간 수준으로 함. 또한 야간서비스를 제공하여 충분한 돌봄이 실현되게 함. 
  • 영유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축소함. 초등돌봄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을 아동돌봄센터(안)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책임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함.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구축함.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 및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해외입양과 대규모 양육시설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함. 

2) 생활돌봄 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

  •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함.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사회보험, 각종 정부 보조금으로 쪼개져 있는 재정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기본법(가칭)을 제정함. 
  • 주로 시간제로 운용되는 돌봄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 등 노동자 임금 및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함. 

3)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장의 주력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 역할 확립

  •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시설을 우선위탁 받도록 분명히 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며, 독립채산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개정을 추진함. 

 

Q&A 

1) 사회서비스원법이 후퇴하여 제정됐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후퇴시켰고, 의무조항이었던 위탁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공공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비율은 13.4%이고, 직접 운영은 1.0%에 불과한데도 민간기관과 야당은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거세게 저항했고 결국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채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는 향후 입법적 보완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2)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돌봄기관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이 많아져야 합니다. 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공립 돌봄기관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어린이집은 시설수 대비 약 14%, 노인요양시설은 약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보육, 요양 등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급증했을 때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시장화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자본이 이윤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하고 돌봄이 질이 높아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모든 돌봄기관을 국가가 운영해야 하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학계에서는 국공립 시설을 30% 정도로 확대하면 민간기관을 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돌봄 요구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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