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9-09-28   1587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께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잘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꼭 따져물어야 할 주요 과제를 의원들께서 빠뜨리지 말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15일에는 ‘정기국회에서 따져물어야 할 45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관할하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계신 변웅전 의원님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태수 위원장이 편지를 보냅니다. 


42만원으로 한 달 살라고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진짜인지 따져주세요!



평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건복지정책은 우리나라 정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특히나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민생을 살리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보건복지정책이란 점에서 보건복지가족상임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막대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2009년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10월 둘 째주부터 시작되어 그간 정부의 민생살리기 정책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더욱 대담한 민생살리기 정책을 도출해달라는 국민적 여망도 막중합니다. 이에 대한 변위원장님 이하 상임위소속 국회의원들께서도 올해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각별하시리라 짐작됩니다.

이에 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경제위기하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의원님들이 올해 국감을 통해 해결해 주셔야할 몇 가지 의제를 이런 형식을 빌려 공개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 최저생계비의 실질적인 인하, 공공의료 지원예산 축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편성계획을 꼼꼼히 따져 주셔야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 되어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2.75%)으로 인상하였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실질소득 감소 등의 경제상황과 재정부담을 고려한다며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한국은행 3.0%, 삼성경제연구소 2.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2%대 인상안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켰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감소로 인해 빈곤층의 삶의 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중 해외환자 유치, 보건산업 육성예산은 대폭 증액한 반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및 공공의료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대상자는 7천명을 축소하였고, 한시생계구호, 요보호아동 및 결식아동급식예산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우리사회는 심화되는 양극화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야 하며,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서비스 각 부문에서 국가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견줘 크게 부족한 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지출을 대폭 늘려야 함에도 이렇듯 빈곤계층의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정부관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410만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나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에게 수급권을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의 제정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심각성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기초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임을 제정 10년째인 현재 시점에서 절절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초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내로 편입시켜 권리성 급여를 확대하려는 노력대신 긴급복지나 한시적 생계보호 등을 통해 시혜적인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빈곤층들을 사각지대에 놓아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해 주십시오.



셋째,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정부의 늑장대응과 향후 대책, 준비상황을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대유행이 임박한 가운데, 현재 ‘경계’로 되어있는 국가재난단계의 상향조정 및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신종플루의 특징을 보면 치명도는 낮지만 전염력이 높은데 치료거점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직접적인 의료분야의 준비상황 뿐만 아니라 직접적 의료분야 이외의 전염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준비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영유아 및 초중고학생의 전염시 적절한 보육 및 육아 지원과 직장인의 휴가연계 시스템 등 다방면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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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내성으로 인한 변종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과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하는데, 긴급예산편성과 외국제약사로부터의 수입으로 일단 항바이러스제는 최소한 확보하였으나 향후 항바이러스 내성으로 인한 변종바이러스 출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일한 예방책으로 제시되는 예방백신도 현재 임상시험 중이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추가 부작용들이 우려되고도 있습니다.

신종플루 늑장대응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사태파악 능력 및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가족부-청와대 간의 보고라인 점검의 점검도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4월 국제사회 첫 보고, 5월 국내 신종플루 첫 확진환자 발생이후, 대유행이 임박한 현재까지 4~5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큽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파급력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가족부-청와대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에서 묵살이 있었는지 등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부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넷째, 민간보육시장 중심의 보육정책을 바로잡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정부는 아이사랑플랜을 발표해 2012년까지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보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을 점차 높이겠다는 합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없이 지원대상과 금액을 높이는 무상보육은 껍데기만 무상보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충교육비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보육비 수준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민간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시장화는 가속화 될 것입니다.

2004년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시설 수 기준으로 5.7%, 아동 수 기준으로는 10.8%에 불과합니다. 공적아동보육시설의 보편적 확대는 가족배경이 다른 다양한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주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지고,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을 정부에게 요구해 주십시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을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을 요구해 주십시오.

정부는 몇몇 수량적 지표를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연착륙했다며 평가하고 있지만 제도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시행 1년 동안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인구의 3.9%로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중 약 22%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 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그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방문목욕이나 방문간병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본인부담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체 요양기관 중 공공요양시설 및 공공재가기관이 각각 2.9%, 1%에 불과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난립하여 과당경쟁과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과 편법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편적인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고, 본래 목적인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부담 없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변위원장님 및 상임위소속 의원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중요한 보건복지 정책사안들이 많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다섯 가지 사안을 핵심적인 의제라 생각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올해 정기국회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경제위기하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 9. 2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이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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