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9-02-22   886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제고에 실효성 없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위해 국세청 산하에 징수기관 설치해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안이 내일(2/23)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이 정부‧여당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파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세청 이외의 대안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이다.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체계 일원화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는 물론 조세정책의 미래비전과 관련하여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안은 이러한 미래비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여점도 없으며 그 자체의 근거도 희박한 것으로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무리한 강행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국세청에 징수기관을 두는 안을 포함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이 지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것이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최대 현안인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과 더 나아가 한국 사회보장의 장기적 발전비전 및 이와 관련된 조세정책의 역할에 있어서도 별다른 기여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건보공단으로 통합해도 국세청자료를 활용하면 소득파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외부기관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여당은 징수업무는 자격관리업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통합안을 소득파악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이야말로 정부‧여당이 한국 사회보장의 비전을 결여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징수통합문제의 핵심은 각각의 제도 내에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동안의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의 문제이다. 이제 사각지대의 문제는 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성장통’의 수준을 넘어서 구조화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전국민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나 납부예외자의 규모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변함없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정규직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사각지대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기저에는 바로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비’라는 골칫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파악 제고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보장제도가 2등 국민을 양산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까지 예상된다.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을 넘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안은 그 스스로가 주장하는 근거에 비추어서도 타당하지 않다. 통상 사회보험업무는 자격관리‧징수‧급여의 3가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통합의 수준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는 적용징수통합안이라 하여 자격관리업무와 징수업무를 모두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었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안은 징수업무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려는 이른 바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이다.

정부‧여당은 징수업무만을 건보공단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효율성과 국민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들고 있다. 하지만 자격관리업무와 분리된 채 징수업무만 건보공단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반대로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정부‧여당은 건보공단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하면 현재 약 4천명의 징수인력을 30% 절감하여 징수인력을 2,800명으로 줄이고 남는 인력(1,200명)은 신규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어 연간 약 616억 원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징수업무의 상당부분은 체납관리이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시기에 체납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어떻게 징수담당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여당은 인력감축을 통한 단기적 효율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인력감축의 효과가 있다 해도 그것은 연간 약 600억 원 규모이다. 하지만 징수통합 이후 만에 하나 사각지대가 늘어나 징수율이 1%만 하락해도 이는 연간 약 4천억 원의 보험료수입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효율성의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손실이다.

또한, 정부‧여당은 건보공단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하면 국민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제도(적용인구 약 4,700만명)라는 점과 전국적인 지사망을 갖추고 있고 방문빈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사수가 많고 방문빈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방문빈도가 높다는 사실로 국민편의가 증명된 듯 말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논리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 적용인구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가구주 1명만 보험료를 내면 가구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징수업무의 통합이므로 이 경우 적용인구를 계산할 때에는 혜택을 받는 인구수가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내는 사람의 수를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실제로 관리하는 인구수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혜택을 받는 인구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이유로 건강보험이 징수면에서도 최대 규모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부‧여당안의 근거를 과장되게 하려는 것으로 기만에 가깝다.

현재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통합안은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여당은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이 마치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노조와도 합의가 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온 것은 사회보험통합이었지 징수통합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은 참여정부 시절에 국세청중심 적용‧징수통합안에 반대하여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2007년 1월 제출한 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길게 잡아야 2년 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2007년 중반부터 2008년 중반까지는 이 안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여당이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까지 교묘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질문이 징수통합이었는지 적용징수통합이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통합에 찬성한다고 하고 있으며, 징수통합의 경우에도 건보공단으로의 통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현재의 안에 노조가 거의 합의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지난 2월 19일의 입법공청회에서는 연금노조 측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정부‧여당안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사각지대를 줄일 가능성도 없고 사회보장이나 조세정책의 미래비전도 결여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주장하는 효율성에서도 근거가 희박하며 공론화 과정에도 문제가 많은 안을 정부‧여당은 왜 이처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인가? 더구나 이미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의견수렴은 하지 않으면서 출처도 불분명한 국민여론조사결과만 들먹이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여당이 징수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구조조정 자체를 위해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회보장제도를 근거도 없이 조정하는 것은 한국 사회보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으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촉구한다. 현재 추진하는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을 중단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소득파악 문제의 해결을 담보할 수 없는 통합안은 현 단계 한국 사회보장의 발전과제를 외면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현 단계 한국 사회보장의 당면과제인 소득파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청으로의 적용징수통합 외에 대안이 없다.

우리는 국세청 중심 부과징수통합안을 놓고 정부‧여당을 포함하여 각계 인사들과 토론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월 19일 입법공청회에서 사회보장제도발전을 위한 특위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현재의 시도를 중단하고 국세청중심 적용(부과)징수통합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공론화하고 이들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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