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4-11-19   1977

[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 규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 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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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11월 19일(수) 오전10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정부는 ‘세모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른바 ‘세모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맞춤형 개별급여 실시로 사각지대가 없어진다’고 하고, ‘세모녀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기초법 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도 못할뿐더러 사각지대 해소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오히려 기초법개정안은 ①개별급여 도입을 핑계로 최저생계비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해체해 빈곤층의 권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②사각지대의 핵심 문제인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약하게 완화 하는데 그쳐 개정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국민의 최진짜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이에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다음과 같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합의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하며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리고,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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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 발언 : 박영아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잔디 간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성래(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퍼포먼스 :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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