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11-10   2442

[기획주제5] 2015년 노인복지 예산(안) 평가

2015년 노인복지 예산(안) 평가

최혜지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5년 노인복지예산은 87,798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총지출(예산과 기금포함) 419,519억 원의 20.9%를 차지함.

 

● 2015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2014년 63,848억 원 대비 37.5%로 사회복지 총지출 증가율 10.4%의 약 3배에 달하나 이는 기초연금의 전면확대로 인한 의무지출예산의 증가 등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며 지자체 재가노인돌봄서비스 보조금 예산 등은 오히려 대폭 감소되는 등 노인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예산 증액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14년의 전년 대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 46.5%와 비교해 2015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9% 포인트(2014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의 약 80%에 그침) 낮으나 이는 2014년 후반기에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증가폭이 이례적으로 컸음을 고려해 이해해야 함.

 

● 2015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은 1,319,488원(노인인구 6,653,943명 기준)으로 2014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인 995,682원(노인인구 6,412,484명 기준)보다 32.5% 증가됨.

 

세부항목

 

●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2015년 31,990백만 원으로 100% 증가했으며 이는 양로시설지원이 2015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환원됨에 따라 순증된 것임. 그 외에 세부항목별 증가율은 기초연금이 5,200,103백만 원(추경포함)에서 7,582,41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5.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예산은 2014년 3,913백만 원에서 2015년 4,916백만 원으로 25.6% 증가해 기초연금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예산의 증가는 신규입국자 수가 2014년 80명에서 2015년 190명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일인당 월지원액은 2014년과 동일함.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예산은 2015년 6,95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9.7% 증가되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노인복지사업 관리비는 82.0%가 감액되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임.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4년 40,241백만 원에서 2015년 11,150백만 원으로 72.3% 크게 감소되었으며, 효문화진흥원 설립 예산도 38.7%로 비교적 큰 감소율을 보임.

 

주요쟁점

 

●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는 2014년 280,000개에서 2015년 300,000개로, 재능활용형 일자리는 30,000개에서 37,000개로 확대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8.97% 증가함. 특히 노인인구증가를 반영하는 노인 일인당 일자리 지원예산은 2015년 49,985원으로 2014년 47,594원에서 5% 증가하는데 그침.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낮은 임금은 일부 시장자립형을 제외하고는 200,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자리 사업 기간 또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25,000개가 12개월로 확대되었을 뿐 223,000개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9개월로 지난해와 비교해 변화 없음.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강화 예산은 사업비의 경우 2,486백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함. 인건비 또한 2014년 5,603백만 원에서 2015년 5,895백만 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기능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어려움.

 

● 노인보호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보호 예산은 19.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임. 노인 1인당 노인보호예산은 2015년 104,596원으로 2014년의 90,635원에서 15% 증가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는 2014년 383백만 원에서 2015년 740백만 원으로 9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러나 두 배에 가까운 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보수가 3%가 인상되었을 뿐, 인력충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종사자의 업무과중이 예상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총 예산 597,164백만 원 중,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비는 516,596백만 원으로 지난해 503,301백만 원에서 13,295백만 원 증액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비 증액분은 2015년 노인인구증가율 3.7%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수를 2014년 보다 15,000명 증가한 455천 명으로 추정한 결과임.

 

-2014년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기존의 등급 외 치매노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4만7천명의 등급 외 치매노인이 신규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예산 책정 시,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등급 외 치매노인을 51천 명으로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 예산은 노인인구증가율만을 고려함으로써 등급 외 치매노인 편입에 따른 대상자 확대규모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그 외 노인복지예산의 주요 특징

 

-노인복지예산의 증가는 주로 기초연금확대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독거노인보호지원 예산이 1.8% 증가하는데 그치고,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는 8.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인돌봄관련 예산이 감소함.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4.2% 감소, 장사시설 설치가 31.3%, 효문화 진흥원설립 지원이 38.7% 감소하는 등 시설인프라 구축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존 지원을 통해 해당 시설 인프라가 일정 수준에 이른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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