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노인정책 2017-12-07   1409

[논평]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야

장기요양급여 종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지난 11/27(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내용 중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 실현을 위한 통합재가급여 강화, 서비스 대상자 확대,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등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통합재가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정책실현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요양급여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개선없이 치매 환자에 한정한 대상자 확대가 종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민간영리기관 중심으로 공급됨에 따라 서비스 질 하락, 종사인력의 고용불안정 등이 야기됨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안)에서 통합재가급여를 구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재가의 지역별 거점재가기관은 운영주체를 공공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 운영기관을 공공 또는 비영리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자본력 있는 민간영리기관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민간기관을 공공관리 및 통제 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3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 미신청 및 등급외자 중 치매환자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의 욕구 충족은 필요하나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정책평가와 제도의 정합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 없이 특정질환 대상자 확대는 돌봄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치매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서비스 이외에 인지치료나 작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치매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종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으로 급여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치매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활, 영양관리 등 급여 종류도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국고지원이 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매년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후정산을 통한 재정 확보는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방향과 비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하여 재가부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영리기관의 의존도를 낮춰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의 다양화로 노인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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