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9 2019-07-10   1023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49호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자유권에만 적용할 뿐 사회권에까지 적용하지 않았다. 사회권에 있어 국가는 직접 국민을 보호하는 주체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본권이 사(私)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준에 그친다. 예컨대 헌법 제30조의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그동안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러한 협소한 적용마저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특히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같이 사인에 의해서 보호가 제공되는 체계에서 기본권 침해 행위는 일정 부분 보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호를 제공하는 선한 행위자에게 학대로 인한 제재나 처벌은 매우 가혹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사실상 국가는 스스로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니, 보호를 제공하는 사인들에게 관대할 뿐이다. 더 나아가 국가는 보호 업무를 제공하는 사인들에게 국가의 대리 업무로 인한 보상을 확대하는 반면, 정작 권리보장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절차적 인권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보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되어 왔다.

 

그나마 최근 문재인 정부의 복지의 공공성 확대 정책이 학대예방과 보호 영역에서 일부분 구체화되어서 다행이다. 사실상 국가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영역이 바로 보호 영역이었다. 현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원년 선포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 아동보호의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아동보호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해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 권익옹호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였다. 노인학대예방의 경우에도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현실화하는 조치들과 함께, 민간에 위탁해온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학대예방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본 호 기획주제의 저자들은 모두 공공인력과 재정이라는 인프라 확보,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 조정을 위한 업무조정과 통합성, 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제도 개혁을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 아동보호팀이 게이트웨이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재정 확충, 조사권을 비롯한 실질적 권한부여,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보호전달체계 통합 및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연계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또한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증원, 지역별 유기적인 권리옹호체계 확립, 위탁운영의 개편, 지자체 공공기관의 권한 강화, 처벌과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제안하였고, 이미진 건국대학교 교수는 노인 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개혁하기 위하여 요양시설의 인력 및 재정 투자를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법률 지원,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노인보호시설 내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시설 개방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국가의 기본적 보호의무 수준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이다. 사회가 무너지는 가장 약한고리,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절대적 취약집단에 대한 조치가 바로 복지이다.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획기적이고 실질적 조치가 수반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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