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0-04-24   1627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 개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과 정책을 평가하고, 정부가 시급히 마련·보완해야 할 과제, 그리고 20대 국회 폐회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9천 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자영업 줄도산, 기업·자영업·가계대출의 역대급 증가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제도를 제한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수준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격하게 저하된 시민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넓고 실업부조는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고용안전망도 부실합니다.

 

미증유의 상황이지만, 국내경제와 국제경제가 강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과감한 재정투입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대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
코로나 좌담회

2020년 4월 24일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코로나19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피해집단, 돌봄과 의료 현장 상황 반영한 평가
정부와 20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 제시

 

윤홍식 위원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현재 코로나19는 이전 경제위기와 다르게 국민경제의 모든 순환경로에서 수축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충분한 지원이 없을 경우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침체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방역과 보건의료 정책을 기본으로 과감한 복지확대, 고용유지 등의 재정·통화정책을 시급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윤홍식 위원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고용유지, 불안정 노동자-자영업자 지원정책, 사업유지, 소득유지, 돌봄 서비스 지원, 긴급지원 쟁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사회경제적 위기라는 인식보다 기업 중심의 경제위기라는 인식에 기초하는, 경제관료 중심의 구시대적 패러다임 대응체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윤홍식 위원장은 위기 대응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건전성’이라는 구패러다임을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기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한 ‘실질적’ 실업부조 도입,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모든 취업자에게 유급돌봄휴가 지원, ▲비상경제회의를 ‘비상사회경제회의’로 전환하여 균형잡힌 경제·사회정책 추진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창근 연구위원(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확산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적이며 근본적 처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고, 기존의 틀과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숫자만 바꾸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례 없는 위기’를 강조하면서 정작 ‘대책은 전례’에서 한발도 못 벗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대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속도·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자리·고용유지 대책으로 ▲기업 자금지원 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한 한시적 해고금지 요건 명확화, ▲적용범위 확대를 포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대폭 확대,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 확대, ▲실업부조제도 도입, ▲재난 시기에 한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모든 취업자에게 ‘재난실업수당’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절대다수의 취약 노동자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고용․실업 대책’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혜진 상임연구원(건강과대안)은 메르스 사태 경험, 투명한 정보 공개, 공중보건 당국에 강한 권한 부여 등으로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공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 과도한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방역성공을 빌미로 한 검사과잉 문제 등 한계도 드러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감염력 정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무증상 감염과 접촉자 확인 및 추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완벽한 방역은 불가하다고 강조하며,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자 발생이 의료자원이 감당가능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혜진 상임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중환자병상 및 공공병상 확보 등 ‘비상공공의료체계’ 마련, ▲국공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2차, 3차 유행에 대비한 공공의료인력 확보 및 훈련, ▲의료인 개인보호장구(PPE)의 생산 유통 관리 등의 공공화, ▲코로나19 재난상황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 ▲상병수당 도입을 제시하였습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경제민주화넷, 민변 부회장)현재 상황이 장기화 되었을때 정부의 대책이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상가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착한 임대료 운동 또한 시혜적인 면이 강하고, 약 10%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해외는 일정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을 유예시키고, 퇴거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사항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인데, 독일과 일본은 고용보험 이외의 사회안전망인 실업부조 등이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우리나라도 속히 실업부조가 도입되어야 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시급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코로나19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데이케어 등 일상적으로 작동하던 사회적 돌봄체계를 마비시키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돌봄노동자의 고충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고용유지와 소득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돌봄지원에 대한 대책은 거의 발표된 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돌봄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정책들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등 현금성 급여에 집중되어 있고,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면에서 가중되고 있는 가족내 돌봄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인데, 노인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장구 미지급으로 감염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대량해고, 부당해고 등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는 소득보장, 돌봄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유지 정책과 소득보장 정책 정비, ▲고용보험 가입의 틀을 넘어서는 실업부조제도 도입,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및 주민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긴급지원제도의 시급한 확충, ▲코로나19 국면 이후를 대비한 사회적 돌봄체계 재구축, ▲사회적 돌봄체계의 기능회복과 중장기적인 재구축, ▲돌봄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안전한 돌봄노동 환경의 보장 대책 마련을 주장하였습니다.

 

 

박현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주거세입자와 한계채무자의 현황과 정부정책을 분석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 있어 일시적인 소득상실로 인한 주거임차인에 대한 단기적인 주거안정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사안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한계채무자 중 가장 시급한 요청은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이 필요하고 그 외 아직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원금상환유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사실상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적채무조정제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현근 변호사는 주거세입자⋅한계채무자 등 민생대책으로 ▲주택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명도청구가 될 경우 대응책 마련, ▲주택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행사의 활성화, ▲주택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안될 시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변제기 유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유체동산, 부동산 강제집행개시 일시적 금지, ▲사적채무조정이용자(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에 대한 대책 마련, ▲공적채무조정이용자(개인회생)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참조해주세요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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