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10-01   660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4호

편집인의 글

 

이주하 복지동향 편집위원,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추석 연휴로 다소 늦어진 복지동향 출간에 맞춰 편집인의 글을 작성하는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소식이 들린다. 정부는 10월 6일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의 핵심 이유였던 ‘적용 제외’를 질병, 육아, 휴업 등이 아니면 못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대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금지를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같은 날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첫 노사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용보험 T/F에서 마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소득보장 안전망!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방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기획 글에 요약되어 있는데, 기존의 고용기반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을 강조하며, 대상자, 기여·부과방식, 징수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기획 글들은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국민 고용보험 개편의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에 충격을 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제도 설계 방향을 적용대상, 소득파악과 징수·관리, 보험료와 재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규범과 표준(New Normal)’이 아닌 ‘더 나은 규범과 표준(Better Normal)’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표준적’ 일자리의 낮은 비중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및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한 후, ILO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주었다. 그는 정부의 단계적 확대안이 가지는 한계를 검토하였는데, 무엇보다 매 단계마다 전속성과 종속성을 따지고 보호가 필요한 노동을 규정하여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결국 현실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밖의 취업자는 모두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괄해야 하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원리를 소득기반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 장벽을 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기존 가입자 노사, 신규 가입자 노사, 자영업자, 정부의 재정 책임 분담이 관건이며, 정부의 조세 지원 및 두루누리 사업 확대는 필수적이다. 특히 사업주 기여방식의 개편이 핵심 이슈인데, 법인 이윤에 연동하는 방식, 기업 매출에 연동하는 방식, 급여(현행 방식)와 이윤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혼합 방식을 들 수 있다. 그는 우선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전체 취업자를 포괄하고 이후 사업주 기여방식의 전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성패 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이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 ‘진짜 새로운(New) 사회계약(Deal)’이 되기 위해서 월 단위 실시간 소득매출 파악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세청의 징수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촉발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문제, 국세청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관련 입법과정, 두루누리 도입으로 인한 일용근로 소득정보 연계 확대, 최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업무 처리 등을 개괄한 후, 기존의 ‘자격’이 아닌 개인별로 매월 파악되는 소득이나 매출 정보를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안정적 소득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실업·폐업 상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가능한 빨리 고용안전망 안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는 것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고만을 새로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형태의 정부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안)에서 강조하였듯이,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인 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전체 및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전면적 확대의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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