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1 2021-03-01   788

[동향2]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필요성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필요성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코로나19 피해는 사람들에게 고르지 않았다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았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2020년 에 악화하였다. 게다가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P90/P10 또한 더욱 커져 불평등이 심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에게 더 큰 이유는 이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다수의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례가 없는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상황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사람들에게 고르게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이다.

 

<표 2-1> 임금분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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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0), ‘지역별 임금불평등의 변화’에서 재구성 

<그림 2-1>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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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윤(2021),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방역에 희생된 생존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사업소득이 2020년 2/4분기에 4.6% 감소했으며, 3/4분기에는 1.0%, 그리고 4/4분기에는 5.1%가 감소하여 역대 최대 감소치를 보였다. 또한 작년 연평균 자영업자 수 는 총 553만 1천 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4년 (537만 6천 명)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이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37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5천 명이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수는 9만 명이 늘어났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경영 사정 악화로 고용원을 줄이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전환이나 휴, 폐업 을 고려한다는 소상공인은 코로나 이전 4.9%에서 코로나 이후 15.4%로 늘어났다. 이 조사에 따르 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월평균 매출 25.9%, 영업이익은 35.5%가 감소하였다.1)

 

이러한 생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은 소액의 재난지원금을 3차례 지급한 것에 그치 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짠돌이식 지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각국의 재정지원 현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표 2-2> 자영업자 지원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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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윤(2021),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재구성 

 

방역을 이유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버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들의 생존 뿐만 아니라 방역 조치의 지속 또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보상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헌법에 명시된 정당보상의 원리와 손실보상 입법 의무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할 경우 코로나19에 따 른 업종별 집합금지나 제한명령이 수반되는 사회 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업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2)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생존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5일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국회의원은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입법안은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연대세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 한 피해지원은 중소상인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보장을 위 해 정부가 특례제도를 신설해 2년간 한시적 고용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 서 일정분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을 추가 보상하고,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의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 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하며,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 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 즉 돈이 필요하다. 국채 발행을 통해 이를 충당할 수도 있지만, 이는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필수적이다.

 

<표 2-3> 사회연대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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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위한 재원을 사회연대세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누군가는 생존을 걱정하지만, 누군가는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사회 연대의 원리에 부합한다. 

 

<표 2-4> 사회연대에 추가 세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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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19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필자 추정 

 

사회 연대의 원리로 재원을 마련하는 ‘사회연대세’ 라는 아이디어는 일찍이 실현된 바 있다. 독일은 1991년부터 통일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7.5%를 추가 납부하는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동독 지역 재건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고(82.7%), 양극화 완화를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57.4%)3)고 한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이들이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 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제안하는 사회연대세는 높은 소득을 얻고 있 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3년간(2022~2024년 과세 연도 귀속분)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소득세와 법인세 상위 구간의 인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대략 27.5조에 달한다. 

 

물론 이 정도의 재원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사회 연대의 원리에 따라 극복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재의 모습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와 입법을 기대해 본다.

 


1) 이성원(2021),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득보장,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ㆍ기금 신설 토론회 토론문’
2) 이찬진(2021),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득보장,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ㆍ기금 신설 토론회 발제문’
3) 연합뉴스, 2021.2.14., ‘양극화 완화 위한 고소득층 증세에 찬성 57.4%, 반대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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