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21-05-27   940

[기자회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2021.05.27_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2)“>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5/27) 오후 2022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어,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뿐 아니라 탈시설과 적정 주거 보장, 소득보장 정책 강화,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출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이 늘어난 재정을 정상화할 방안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회복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1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7개 조항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예산안 [원문보기/다운로드]

2021.05.27_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주요내용

  •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 발표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상향에 대해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며, 전국민고용보험 전면도입 과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운영 계획과 직역연금 가입자 적용여부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음. 보건복지부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함. 
    • 김경희 간사는 출범 당시 주요 국정전략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게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공공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 담대한 예산 확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함.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충되어야 하는 예산1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 자활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함. 주거가 취약한 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해야 함. 그리고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자격기준과 보장수준이 낮은 점을 개선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은 속도를 내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또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현실적인 장애인 연금 확대,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적 시행에 필요함. 더불어 탈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마지막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행과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충분한 예산 등이 충분히 편성되어야 함.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충되어야 하는 예산2 :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별로 공공병원 2개 이상을 내년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지키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비율도 상향해야 함. 위기상황에서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시설이 30%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어렵게 도입된 만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
  • 일시 장소 : 2021. 05. 27. 목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순서
  • 사  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간사
  • 발  표 : 시민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예산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정부 답변_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충되어야 하는 예산1_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발언2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충되어야 하는 예산2_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촉구 주요 활동

[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사회연대세 입법청원] 국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논평]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

[논평]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의견서] 시민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예산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

사회연대세 제정 촉구 활동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회연대세 신설제안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활동

공공의료 기본계획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
시민이 요구하는 2022년 예산안

                          공공병원 확충 촉구 활동                                     시민이 제안하는 2022년 예산안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 목차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시 소요되는 예산 편성.

2. (기준중위소득 인상)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준중위소득으로 조기 도달하기 위해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 예산 편성.  

3. (자활참여자 최저임금 적용) 자활참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차액을 국고 전액 예산으로 편성.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의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 60% 이상, 구직촉진수당을 월평균임금 20%~25%(약 80만 원)으로 상향함. 지급기간을 최소 1년, 심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의 연장할 수 있는 예산 편성.

5.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조기에 확대하고, 부분실업 등을 인정하며 자발적 이직·퇴사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 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예산 배정. 

6.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자격기준을 1인 가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로 하는 예산 편성. 

7.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과 노후화된 국민임대주택의 시설 개선 비용 등의 예산 편성. 

8. (공공병원 30개 신축 등 30,000병상 확충) 17개 시·도별로 공공병원 2개 이상을 내년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편성. 

9.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준수 및 지원비율 상향)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 예산 편성.  

10. (상병수당 도입) ILO의 하위기준 권고인 이전 소득의 최소 60% 이상,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의해 26주 이내는 보장할 수 있는 상병수당 예산 편성. 

11.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노동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하는 예산 편성. 

12. (국민연금 지역 보험료 국고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농어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수준) 예산 편성. 

13. (군복무⋅출산 크레딧 국고지원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군복무 전기간을 인정하고, 인정소득 A값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예산과 첫째 자녀부터 자녀 당 12개월 전액국고로 사전 지원을 위한 예산, 직업훈련 크레딧을 신설하는 예산 편성. 

14. (아동보호체계 확대)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충분한 예산, 보호종료아동의 사회보장 등을 위한 예산 편성. 아동에 대한 지원은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이관. 

15. (국공립노인요양시설 확대) 국공립노인요양시설 30%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 

16.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과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편성. 

17. (사회서비스원 직영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으로 직접운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

18.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조건 개선, 코로나 대책 마련) 장애인활동지원사 인력을 12만 명, 기준시간은 150시간 증가, 2022년 최저시급의 약 1.8배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는 예산과 유급휴직 지원 예산 편성.  

19.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연금 확대) 모든 해당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70%이하에 장애인 연금 지급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예산 편성. 

20.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시행)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단축형) 56시간→88시간, (기본형) 100시간→132시간, (확장형) 132시간→17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중증·중복 발달장애인 제공인력 급여 단가를 현실화하는 예산 편성. 

21. (탈시설권리 보장 및 개인별 주택 공급) 시설거주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지원주택·자립주택과 같은 개인별 주택 700개소 공급을 위한 예산 220억 원, 자립지원금 예산 편성. 

22.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 교사 인력 확충)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위한 예산과 대체교사 규모 확대 및 지원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23.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기준으로 보장하는 예산 편성. 

24.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 개선) 기관별 배치 기준 개선 및 상시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단기적으로 지원 인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하는 예산 편성. 

25.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개선 및 적정인력 확보) 노동시간 단축 및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휴식‧휴가 보장을 위한 기관별 배치 기준 개선 및 상시 인력 확충 예산 편성. 

26.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전담인력 정규직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예산과 기타 복지사업의 별도 운영이 아닌 시설의 인력으로 확충하여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예산 편성. 

27. (공익서비스, 무임소속비용 국비 지원)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정부지침과 법령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정부지침과 법령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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