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1 2021-06-01   1535

[동향2]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다니던 회사의 월급이 여러 번 밀리더니, 국민연금 보험료마저 체납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월급을 제때 받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하여 떼어놓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가 체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두 경우 모두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였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내게 되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노동자가 월급에서 절반인 4.5%를 내고, 회사가 사용자 부담금 4.5%를 더하여 9%로 내게 된다. 세전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9%, 즉 18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데 월급의 4.5%인 9만 원을 ‘기여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4.5%인 9만 원은 회사가 ‘사용자 부담금’으로 더해 납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노동자는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억울하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표 2-1>과 같이 매년 90~100만 명의 많은 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림 2-1>과 같이, 대략 15명 중 1명의 노동자는 사업장 체납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체납 사실을 노동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를 믿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사실 통지’를 하게 된다. 2020년부터 체납사실 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체납된 때로부터 10년 안에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체납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참으로 황당한 심정일 것이다. 월급에서 공제하여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 낸 것과 다름없는데, 사업장이 체납한 것으로 인해 가입 기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회사가 체납하여 납부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는 기여금 개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가입 기간을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물론 이후에 회사가 체납보험료를 내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1.2%를 더해 개별 납부했던 기여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이는 이미 부도, 폐업 등으로 사업장을 정리한 경우 매우 요원한 일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기여금 개별 납부가 어려울 것이다. 당장 생활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와 씨름하다 보면 어느덧 연금 수급시기에 다다를지도 모른다. 위 <표 2-1>과 같이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는 비율이 0.01%~0.04%로 매우 적었다는 점도 그간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다행히 2020년 기여금 개별 납부의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기여금 개별 납부 노동자 수는 2019년 376명에서, 2020년(1~10월) 10개월 만에 그 7.2배인 2,72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좀 더 많은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기여금 개별 납부를 하여 국민연금 지급액 상향에 핵심요소인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총 가입자 중 15.06%에 달하는 907,163명 체납통지 노동자의 불안한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기여금만 개별 납부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납부기한 10년 이후 기간에는 일정 이자를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여금 납부 기한을 연금 수급 전까지로 확대하고 사용자 부담금까지도 개별 납부를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 기간 1/2만이 아니라 전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부활법’이 발의되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으며 법사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원안에서는 체납사실 통지 전에도 기준소득월액은 절반만 인정하더라도 체납기간 1/2이 아닌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과 기여금 개별 납부 시에도 기준소득월액을 절반만 인정하더라도 체납기간 1/2이 아닌 전체를 산입하도록 하여 연금액 산정에 가장 큰 변수인 가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절반 부분에 대한 설명은 누락된 채, 가입 기간 1/2만 인정할 것인가 전체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만 쟁점으로 논의하였다. <표2-2>의 ①, ②번의 경우 연금재정 건전성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는 사유로 상임위에서 불수용하였다. 

 

 

2019년 기준, 체납 사업장의 88%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사업장 체납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대부분 노동시장 내에서 열악한 지위에 처한 노동자이기에, 노동시장 격차가 노후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준소득월액은 절반만 인정하더라고 가입 기간은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좀 더 과감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연금재정 건전성을 걱정한다면 국회에서 보험료를 포함한 과감한 연금재정 논의가 있어야 했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면 탈세나 징수회피로 간주하여 형사법적 처분과 압류, 지속적 감독으로 미납보험료 및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는 미국의 법적 제재 절차 도입 논의가 있어야 했다.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잘 납부하고 있더라도 경제 위기, 사업 실패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언제든 체납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체납된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 모두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10년 경과분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연금 수급 전까지로 납부 기한을 확대하는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의 개선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노동자가 이후에라도 가입 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에 긍정적인 제도 개선이다. 조금씩 더 나은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이루어간다면, 언제든 처할 수 있는 공통의 위험에 모두가 대비할 수 있는 연대의 틀이 점점 굳건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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