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1-07-30   961

[공동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계적 요구에 반하며, 복지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다.

 

고무줄 산식으로 빈곤층을 우롱한 중생보위,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이 된다. 하기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적 의지가 담긴다.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최소한 현실화하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

 

특히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엔 어떤 근거도 없는 ‘고무줄 산식’이 등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인상률에 대한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소득통계자료의 인상률을 기준삼기로 결정한바 있다. 지난 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당시 3년 평균 인상률은 4.6%였으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근거로 기본인상률을 단 1%로 제한했다. 올해 3년 평균 인상률은 4.3%였으나 정부는 평균 인상률의 70%만 기본인상률로 반영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래도, 논리도 없는 막무가내 결정으로 빈곤층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4.3%, 물가성장률은 1.8%로 명목경제성장률이 6%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취약계층의 어러움은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 깊어지는 불평등의 책임은 기준중위소득을 억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복지확대를 회피해온 정부에 있다.

 

억지로 낮춘 인상률,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 키울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최근 소득 자료는 2019년이다. 하지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인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254만원, 4인가구는 636만원으로, 이번에 결정된 2022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만원, 4인가구 512만원과 큰 차이가 난다.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내년이 아니라 2019년 중간값 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낮은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삶의 질 하락에 직결된다. 기준중위소득 30%가 최대 생계급여액이 되는 수급자들은 2022년에도 2019년 가구 중간소득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값의 30% 수준에 삶을 우겨넣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은 복지제도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권자들을 기만하고 삶의 질을 후퇴시켰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병원이용을 단념하며, 값이 오른 식료품 사기를 포기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삶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또 다시 용인한 것이다.

 

2019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앙값과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빈곤층 복지확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 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고 가난한 이들을 모독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선언과 달리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외면하고 수급자들 삶의 질을 후퇴시킨 반(反)복지적 결정을 규탄한다! 복지제도 선정기준 상향과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2021년 7월3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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