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1 2021-08-01   891

[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2억 686만 달러(약 4조 7,348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연간 총매출액 40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넘어선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러나 쿠팡의 급격한 성장과 드라마틱한 미국 증시 상장 의 이면에는 ‘노동자ᆞ판매자 착취’와 ‘소비자 기 만’, ‘불공정 행위’라는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다.

한때 직고용한 쿠팡맨의 감동서비스로 화제가 되었던 쿠팡은 연이은 노동자 과로사 및 극심한 노동 강도로 인해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직 소비자 편의와 ‘빠른 배송’만을 강조한 채 노동자를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환경에 내 몰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불공정행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아이템위너’라는 그럴 싸한 이름의 정책은 판매자를 최저가 출혈 경쟁에 내몰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 해하는 한편, 기만적 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편, 자회사인 쿠팡이츠에는 별점과 리뷰를 매장 평가의 절대적 지표로 삼으면서도 정작 점주의 대응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점주에게 전가해 결국 점주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산업안전, 공정경제, 노동권 보장 등 사회적 책임이 부재 하다는 비판이 쿠팡에게 제기되는 이유다.

 

산업안전과 노동권 경시가 초래한 노동자 사망과 물류센터 화재

쿠팡에서는 2020년 3월부터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물류센터 산재 승인 건수도 2017년 48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쿠팡 배송기사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물류센터 역시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 직으로 2년을 일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조차도 몹시 어렵다.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문제도 있지만, 극심한 노동 강도로 인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할 수있는 노동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쿠팡은 ‘쪼개기 계약’, ‘매일매일 입사 지원’ 등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는 물론, 사실관계확인서, 휴대폰ᆞ개인물품 반입 금지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물류창고의 노동집약적 업무방식은 노동자들을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화재위험에 노출시켰고, 이는 결국 부천 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처참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쿠팡이츠의 단건배달 역시 음식배달을 하는 ‘쿠리어’에게 빠른 배송을 강제하여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은커녕 배달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1)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분명 쿠팡은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이미지를 적극 피력해왔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용형태는 물론이고 노동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편리함에 환호했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하나 둘 쿠팡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쿠팡에 대한 시민사회와 소비자 등의 견제와 감시가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 침해와 출혈경쟁 조장하는 승자독식 시스템 ‘아이템위너’

쿠팡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면, 관련 상품의 대표 상품 이미지들이 노출된다. 그중 하나를 클릭하여 다시 들어가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오직 1인만 있는 것처럼 표시된다. 하지만 제품 이미지 오른쪽의 ‘다른 판매자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파는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이라고 한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러명일 경우, 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2)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단독 노출 시키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상품평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인데, 기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판매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저작권ᆞ상표권 침해 문제는 물론, 아이템위너 제도를 악용한 악성 판매자로 인한 기존 판매자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판매자가 성실하게 쌓아 놓은 결과물을 최저가만 제시하면 탈취하는 게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림 2-1> 판매자 1인만 단독 노출되는 아이템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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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이템위너의 문제는 판매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의 피해도 초래한다.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소비자들은 다른 구매자가 남긴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판매자가 소비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빠르게 답변할 경우, 그 판매자를 신뢰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다분하다. 하지만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직접 제작ᆞ작성하고, 상품명 대상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이 어떠한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의도와 다른 구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아이템위너 정책은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을 기반으로 한다. 쿠팡의 판매 이용약관3) 중▲ 일반약관 제11조(권리의 부여 및 합의) 제1, 6항,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상품컨텐츠의 제공) 제2, 3, 7항에 따 르면, 1 판매자는 쿠팡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 자료 등에 대해 쿠팡이 복제, 변경, 배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혹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쿠팡이 수정, 편집 및 사용)해야 하고, 2 이 과정에서 이때 쿠팡은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도 생략할 수있고, 3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 컨텐츠를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쿠팡과 다른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하고, 4 심지어 이러한 판매자의 의무는 약관과 쿠팡과 판매자 간 개별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쿠팡에 존속된다. 판매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권을 사실상 포기ᆞ양도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는 것도 모자라 계약 종료 후에도 쿠팡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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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 5월 4일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판매자의 자유로운 계약 내용 설정 권리 침해 및 다른 사업 활동 방해,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쿠팡 약관의 문제, ▲아이템위너 제도의 소비자 기만 문제,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문제 등에 대해 약관규제 법, 전자상거래법ᆞ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자 쿠팡은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며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배송 및 고객 응대자료가 없는 신규 판매자라도 가격만 ‘최저가’로 낮추면 아이템위너가 되어 우선 노출된다는 것은 MBC 스트레이트, KBS 시사직격을 통해 확인되었고, 참여연대에 접수된 판매자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아이템 위너 선정의 절대적 기준은 ‘최저가’이다. 또한 쿠팡은 아이템위너 정책을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불투명한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활용해 판매자들을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본질적으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와 다르지 않다.

 

혁신적 서비스로 포장되고 있지만, 아이템위너는 저작권ᆞ상표권 침해 문제와 판매자 간 치킨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품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기만하는 정책이다. 아이템위너를 악용하는 악성 판매자가 증가하고 있지만,판매자간에해결하라며손놓고있는것 이 쿠팡의 현실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혁신’ 일까.

 

불공정한 리뷰ᆞ별점 제도와 약관 등으로 ‘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

최근 전날 배송된 새우튀김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막무가내식으로 환불을 요구한데 이어 악성 리뷰와 별점 1점을 남긴 소비자와 쿠팡이츠의 환불 압박에 시달리던 점주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배달앱에서 리뷰와 별점은 소비자의 메뉴와 음식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다. 사실 매장 선택 효과보다는 배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악성리뷰’나 ‘별점테러’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하는 일도 빈번하다. 별점리뷰를 소위 갑질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고 과도한 서비스나 환불을 요구하고 심지어 협박까지도 하는 블랙컨슈머의 증가는 배달앱이 리뷰와 별점을 매장 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에 점주가 댓글조차 달 수 없는 구조여서 더 큰 비판을 받았다. 허위ᆞ악성 리뷰에 점주가 해명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점주 피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을 살펴보니 쿠팡이츠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점주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종속성을 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 다. 쿠팡이츠 약관에 따르면,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리뷰 작성, 별점평가, 상담민원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고객이 예상할 수 있도록 중대한 사유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단 주체가 쿠팡이츠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민원이 빈발’하다는 추상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이유만으로 해지가 가능한 것이다.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한 약관도 시정기회 부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의적인 해지사유와 즉시해지 절차는 점주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리한 약관하에서 점주가 소비자의 일방적 환불 요구, 쿠팡이츠의 정책과 요구를 거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는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왔고, 이는 점주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과 부당한 요구, 일방적 정책 등은 점주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용의 대상이다. 이는 쿠팡이츠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 하는 것에 다름없다.

 

공정거래ᆞ노동ᆞ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로 성장한 쿠팡, 사회적 책임 다해야

즉, 쿠팡의 드라마틱한 성장의 이면에는 ▲자발적 무한경쟁구조 설계를 통한 노동자 착취, ▲무한 가격경쟁구조 설계를 통한 중소판매자 착취(모객 측면), ▲오픈마켓에서 중소판매자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통한 자사상품판매(위험없이시장진출)가 자리하고 있다.4)

 

최근 국내ᆞ외 많은 기업이 환경ᆞ사회ᆞ지배구 조(ESG)을 고려하여 경영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 한 증권신고서에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명시하고, 공정거래와 노동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현행 법령들을 그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드러난 바 있다. 성과에 급급해 정작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더 나아가 위험요인으로 인식 하고 있었던 셈이다.

 

비단 쿠팡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부재로 판매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부당한 광고비 부담 전가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더해 검색ᆞ노출 및 광고순위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정보 정보독점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판매자, 점주 등)의 지위를 강화하여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의 소위 ‘갑질’을 근절 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촉 구하는 한편, 독점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가는 온 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1) 장귀연,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ᆞ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15. 78면.

2)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가격 이외에도 빠른 배송, 정시배송이행, 재고 관리, 고객문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판매이력이 전무한 신규 판매자가 가격만 최저가로 설 정해도 곧바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것이 드러남.

3) https://www.coupang.com/np/policies/seller

4) 권호현,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ᆞ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15.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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