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21-10-08   2007

[대선정책토론회4] 10/8 평등한 돌봄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정책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공적 책임이 중요한 돌봄 영역의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모든 부담이 개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혀 대응 정책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공적돌봄이 부재해 민간 중심의 질낮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등 복지국가의 제반 여건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관점의 사회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불평등이란 키워드로 각 후보들이 복지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후보, 진영마다 어떻게 복지 제도를 재구축할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코로나19로 이슈가 되었던 기본소득과 이를 위한 재원마련 외의 복지 아젠다는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사회_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_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 한국의 돌봄예산은 GDP대비 1%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5%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사회서비스 종류와 인프라, 예산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함. 필요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내야 하는 ‘비책임성’구조이기 때문임. 이제는 기본적인 돌봄보장을 통해 모든 사람이 나이, 질병,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인간다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이를 보장할 책임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과제1 : 국민돌봄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 실현
    현 정부에서 국민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돌봄 정책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임. 서비스,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은 환영임. 그러나 선도사업은 제도적 개혁 없이 지자체 예산지원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욕구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최대한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이 보장되는 법제도적 개혁이 필수적임. 국민돌봄보장법(가칭) 제정을 통해 이런 기본권을 명시하며 중앙/기초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파편화된 돌봄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 중심 설계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또한 기초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돌봄 관련 재정을 통합해 활용하면서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 권리구제절차도 포함되어야 함.
  • 과제2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돌봄 실현
    법제도 개혁과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와 제도적 돌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노인요양시설 공공 공급 총량에 대한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 공공요양 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하고 일반 공립요양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 50%에서 80%수준으로 일괄 상향시켜 지역별 공립시설 설립을 촉진시켜야 함. 재가급여의 경우 최소 하루 8시간 수준으로 급여량을 확대하고 야간 재가급여를 도입해야 함. 아동돌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비율을 0세 1:2, 3세 1:10 등으로 하향조정 해야함. 제도적으로 분절된 초등돌봄의 경우 아동돌봄센터와 같이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초등돌봄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함. 궁극적으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통해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온종일돌봄체계를 갖추어야 함. 지역에 맞게 자율적인 돌봄 체계를 위해 아동돌봄통합재정을 구축해 지자체에 포괄사업비 형태로 재정을 제공해야 함. 아동학대의 경우 책임있는 공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지자체 별 최소 2인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함.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상담 인력을 3인 이상 배치하고 해외입양을 폐지해야 함. 대규모 양육시설에 대한 계획수립도 이행되어야 함. 보편적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가정양육수당은 폐지해야 함.
  • 과제3 :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적정(유도) 주거기준을 마련해 실제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함. 최저 주거기준 미만 거주 가구에 대한 적정 주거보장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주거서비스에 대한 운영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있어 지원주택을 주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지역내 지원주택 욕구 규모를 파악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이 욕구 규모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에서 지원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자 선발 및 지원주택 서비스 운영 책임을 지도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준도 급지별 표준임대료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현실화 시키면서, 신속한 임대료 지원을 위한 선정과정의 개편도 병행되어야 함.
  • 과제4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정부와 지자체에 국민의 돌봄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돌봄 인프라 구축의 주력기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는 서비스의 질과 노동자 처우에 있어서 일정한 표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적정한 수가나 단가가 책정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임금 결정구조가 재설계되고, 이의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해야함. 특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나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직접 인건비 기준을 분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함.

토론1_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과 돌봄을 받을 권리는 이미 법과 제도에 존재하고 있음. 문제는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의 질과 양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임. 이를 바꾸는데 국민돌봄보장법을 따로 제정해 돌봄기본법을 법제화 한다는 것이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갖는지 의문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돌봄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양한 행위자와 제도를 고려해야 함. 가령 영유아 돌봄 보장 문제는 아동인권과 아동발달, 부/모의 노동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과 함께 고민되어야 함.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돌봄보장을 사고하는 것은 돌봄의 사회적 저평가와 외주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음. 
  • 학교의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초등학교는 아동기 초등학생에 대한 대표적 사회적 보호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과 돌봄 기능이 현대 사회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입학연령, 학교시간, 학급인원, 교사 수 등에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함. 노인돌봄은 좀 더 급진적으로 사회화되어야 함. 보호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노인 당사자의 건강권 차원으로 사고해야 함. 병원이 스스로의 돌봄 기능을 재정립하고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함. 
  • 지난 10여 년간 돌봄서비스는 낮은 수가와 낮은 규제에 기초한 시장화정책으로 확대되어 왔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돌봄서비스를 구매하면 그 비용을 책임져주는 방식으로 돌봄서비스를 “보장”함. 상업화되고 사유화된 돌봄공급체계의 성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함.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수행할 공공통합재가센터를 확대하여 신규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중심으로 돌봄일자리가 보통의 직업처럼 노동권이 보장되고 경력이 개발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도입된 지정제 등 규제기제를 통해 민간기관을 평가하면서 공급체계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과 고용보호 책임을 같이 높이는 것이 필요함.

토론2_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돌봄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근본적인 사회전환을 전제로 여성고용확대에 기반한 아동중심 사회적 투자 전략으로서 아동가족정책을 다루고자 함. 
  • 발제문은 국민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칙으로 주민의 돌봄기본권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원칙을 명시함. 그러나 학교 돌봄 관리 주체를 온종일돌봄특별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체제 자체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방식에 불과함. 돌봄공동체로써 학교를 재정의하고 돌봄서비스가 미취학아동의 보육에 머무르지 않고 취학아동의 교육까지 확장되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학교의 정규교육시간을 오후 3시를 목표로 추진하되, 연령에 따른 제도적 돌봄시간의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현장과 교육 현장의 불일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제도적 시간이 조정되어야 함. 
  • 아동가족지원정책 양육지원체계에서 수급권의 근거를 모든 아동부모에게 부여되는 권리 위에 취업부모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해야 함. 무상보육 체계를 조정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해 저소득층이 추가적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 이용자 부담금을 도입 해야 함. 
  • 궁극적인 아동돌봄 강화를 위해 위기 임신출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아동보호체계와 원가정지원체계가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함.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의 단위를 개인단위로 개선해야 함. 아동에게 안정적 삶을 보장해야 할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음. 돌봄을 중심에 두는 정치를 즉각 요구하고, 보편적인 돌봄을 요청해야함. 돌봄을 돌아보는 것만이 자본주의 발달의 결과인 빈부격차와 기후위기의 대안임.

토론3_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회서비스 지출 수준이 낮지 않은데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와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함. 실행에 있어 강조와 보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분된 발전경로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 명확한 수급권과 명료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급여 적정성의 한계를 지님. 2) 사회서비스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달리 민간기관의 임의성에 의존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 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과제1 : 국민돌봄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 실현_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공공성 약화는 선별적 정책 기반 복지서비스 공급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발생함. 지자체는 보장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서비스 욕구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함. 그러나 민간은 사회보장급여 전달에는 무관심함. 기존의 사회서비스 문제를 민간공급의 문제로 한정했던 한계임. 누가 운영주체가 되느냐를 강조하기 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서비스 수급자와 내용을 결정해야 함. 또한 돌봄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어야 함. 
  • 과제2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돌봄 실현_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에 대한 돌봄 실현 계획이 필요함.
  • 과제3 :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_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동해야 함.
  • 과제4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_사회서비스 민간공급자들과 정치인들의 반대가 거셌음. 표준화의 문제, 매너리즘, 평균주의에 따른 복지의 질 저하, 책임회피에 따른 다양한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 등 기술관료적 접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 사업 개발 및 기획하기 위해서 지방분권과 지방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함.  

토론4_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은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그동안 최소한의 예산과 인원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마저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왔음. 이는 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발제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민돌봄기본권을 법제도적으로 공고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함. 파편화되고 분절화 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적 관리 및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의 돌봄기본권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법제화 하지 않고는 해결이 요원할 것임. 
  • 첫째, 국민돌봄보장법제정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에 기반해 국민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결집해내는 과정이 먼저 배치되어야 함. 둘째,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을 체계화하여 서로의 역할을 전가하지 않고 정책의 질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책임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셋째, 각 주체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소통될 수 있는 논의구조가 구조화, 체계화되어야 함. 정부와 노동자, 시민간의 일상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체계가 있어야 함. 동 단위, 기초단체 단위, 광역시도단위, 중앙행정 단위별로 이용자, 노동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사회적 지혜를 축적하고 소통하여 실질적 돌봄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넷째, 노동기본권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구조가 절실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책임을 지는 중층적 노정교섭구조가 제도화되어야 함. 

토론5_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사항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제도의 보편적 확장과 국민돌봄기본권 실현을 위해 몇 가지 토론할 거리를 언급하고자 함.
  • 첫째,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통한 국민돌봄기본권 보장은 역설적으로 ‘도시’ 단위의 기획이 필요함. 예산이 충분히 주어져도 ‘공간’이 충분치 않은 현실임. 여기서 공간은 물리적, 심리적 위치를 포함함. 현실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주민센터를 확대 설치하며 어린이집, 요양기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내용 중 하나로 넣어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함. 소규모 도시 및 농어촌 지역과 같이 대규모 공공기관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이미 존재하는 기관의 기능을 늘리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그러나 결국 성공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 내 복지정치가 필요함. 
  • 둘째, 지자체 관리감독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적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일 것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의 기능이 지금보다는 현저히 제고되어야 함. 제도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허가제 전면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더불어 공급주체의 알선행위를 근절하고 적절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케이스매니지먼트 기능이 도입되어야 함. 또, 지자체 내 사회서비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별도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걸맞은 강력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법제화시키는 것도 고민해야 함.
  • 셋째, 제도간 역할분담 및 재정적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마련되어야 함.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임. 적정한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개편과 함께, 재정적인 방안이 고민되어야 함. 완전조세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케어매니지먼트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노인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사정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다음 방안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맡음과 동시에 보험재정에 대한 일반재정투입을 보다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용자와 협의해 서비스내용과 이용기관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재정적으로도 보험료 수입 및 일반재정의 확대가 담보되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지자체의 재정적 임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토론회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제목  평등한 돌봄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 모색 토론회

일시  10/8(금) 오전 10시

장소  온라인 생중계/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사회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김보영(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토론1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2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토론3  신진영(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4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5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온라인 생중계  https://youtu.be/o4IJn7iG3l0

대선정책 시리즈 토론회 전체 보러가기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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