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1-10-05   3819

[기자회견] 기초수급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기자회견]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2021. 10. 5 참여연대, '기초수급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현재 약 5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포함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초연금이 오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늘 그대로이지만 비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올라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성과 형평성, 두 주장이 상충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난한 노인들은 계속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초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위하여 보충성과 형평성 주장을 절충한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안합니다. 

 

[기자회견]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발언>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경희입니다.

심리적으로 미래의 자신은 낯선 타인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10년후를 떠올릴 때 타인을 떠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빈곤으로 보여지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전체인구 대상,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고려한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절반 이하)은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빈곤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세 이후부터 점차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은퇴 시점이 집중된 51~65세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을 상당폭 상회합니다.

 

기초연금 확대 등의 정부 정책에도 노인빈곤율 수준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1년 56.9%에서 2018년 58.5%로 1.6%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후에 빈곤해지는 요소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제한, 연금의 사각지대 그리고 소득대체율 하락이 있습니다. 특히 사적부양의 약화와 가족분화도 노인빈곤의 주요한 요소가 되는데, 노인가구 소득 재분배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적 이전소득이 극빈층인 소득하위 5% 가구의 빈곤율 감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릅니다. 그동안 ‘비공식 복지'를 통해 해결해오던 노인부양을 공공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게 낮은 급여 수준으로 되려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고 노인빈곤 해소에 걸림돌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 생계급여 기준 및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9년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45% 수준이었으나, 2008년 중위소득의 34%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이에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5년 최저생계비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선으로 기준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때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8%로 도입됩니다. 결과적으로 낮아진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수준으로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 비중이 결정된 것입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처럼 애초에 잘못 설정된 생계급여 기준은 2017년 30%가 된 이후로 변함이 없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빈곤한 사람들의 삶은 유지는 커넝 나빠져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할 수 있지만, 2022년 주거급여만 1%p 상향된 46%가 되었을 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급여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70여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결정 또한 예산에 맞춰 원칙에 예외를 만들고, 수급당사자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의견청취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빈곤한 노인의 불안정한 삶의 문제는 당장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차츰 다가오고 있고 각 정당은 후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는 대통령 후보를 뽑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를, 노인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노인가구,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지니는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이래 2014년에 금액이 20만 원으로 2배 올랐고, 2021년에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예전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제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오르면서 똑같이 30만 원이 삭감된 결과이다.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이 전액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8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꾸준히 인상되어 중간계층이 포함된 비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만큼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은 늘 제자리이다. 이러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기초수급 노인과 그 이상에 속하는 노인 사이의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심지어 복지 현장에서는 기초수급 노인들이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일도 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수급 노인 50만 명 중 6만 명은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기초연금 신청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이른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고 빈곤 노인단체는 ‘형평성’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두 주장이 상충하면서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난한 노인들은 계속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턱없이 모자란 생계급여의 수준, 가족부양을 우선하여 설계된 공적부조 제도, 불합리한 자산 기준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개인도 절대빈곤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개인별 생계급여 상향조정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자산 기준 폐지 등은 꼭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적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안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고통받는 주민의 빈곤 문제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초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위하여 보충성과 형평성 주장을 절충한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이 방안을 귀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를 요청한다.

 

  • 현재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러면 기초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의 30%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부는 202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보충성 원리의 경직된 적용을 완화한 조치이다. 위 제안은 노인가구에도 동일한 30% 공제를 적용한 조치이다.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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