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2-07-20   726

[논평]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 대표성과 불투명한 운영 당장 개선해야

민생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기준중위소득의 폐쇄적 결정 납득 불가

정책대상자 의사 배제, 행정부 입맛에 맞는 결정의 반복 중단해야

정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에서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을 심의, 의결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약 70여개에 달하는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되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생보위의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특히 빈곤계층의 생계와 생활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생보위에서 심의·의결되는 내용의 중요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나 회의록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 구성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행하고 있어 정작 정책대상자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결정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의 민주적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논의를 통해서만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논의 자료와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시민의 이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생보위 구성과 운영의 개선을 촉구한다. 

중생보위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 이내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전문가 5명, 공익 대표 5명, 공무원 5명을 위촉하는 구조이다. 다른 보건복지위원회는 형식적으로나마 대표성을 띤 위원을 추천받고 있지만 중생보위는 그마저도 없어, 실제 시민과 수급자 등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이 추천 및 선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각 급여별 소위원회는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 구성은 물론, 논의 안건과 결과를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는데 정부는 관련한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21년 정보공개센터가 중생보위 회의자료, 회의록, 속기록의 공개를 청구 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의사결정 과정 혹은 내부검토 과정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모든 회의 내용을 비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생보위에서 논의되는 사안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몰각한 채, 시민들의 알권리조차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어제(7/19) 열린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이하 생계་자활소위)에 맞춰 당사자와 시민단체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일 논의된 안건과 결과는 회의장소를 찾아간 해당 급여의 수혜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 주에 열릴 중생보위에 기준중위소득이 어떻게 상정되는지 정부와 회의에 참여했던 위원들만 알 뿐이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생보위의 논의가 계속될 경우, 당사자들의 상황과 입장에 대한 고려는 더욱 멀어질 것이고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물론, 위원회 결정의 공신력도 담보하기 어렵다. 70여 개에 달하는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되는 지표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결정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이 현재와 같이 폐쇄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될 경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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