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8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음. 법 제정으로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발생했던 낮은 서비스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민간기관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음.
-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 협업을 활성화하고 돌봄 서비스 공적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상황임.
- 시민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16개의 시⋅도에서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우선 위탁 조항 등이 담보되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참여연대 법안 청원 준비 중
입법 과제
1)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우선 위탁, 국가 및 지자체 책무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설립주체를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확대,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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