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2-09-01   508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립 위한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등 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립 위한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등 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음. 경제규모에 비해 세계 유례 없이 빈약한 10%도 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변함없는 상황임. 환자수가 증가하면 입원병상 부족을 겪고 입원이 늦어 사망에 이르는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음. 더 큰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임.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병상 확보를 명령했지만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가동한 병상은 전체의 1%수준에 불과했음. 
  •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결핵, 사스, 메르스에서 취약성을 보인 바 있음. 그 중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을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관리, 운영되었음. 그 결과 부족한 공공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함.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하고, 회복 탄력성을 바탕으로 의료 인력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법안 청원 예정. 

입법 과제  

1) 공공의료관리청 신설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공공의료관리청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과 시행평가,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요⋅충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확충에 관한 사무 및 감염병 위기시의 공공병상 및 공공의료인력 조성에 관한 사무, 응급⋅중중외상의료의 지역별 필요 수요를 충족하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관장 등 공공의료 관련 업무를 맡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중앙의료원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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