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09   711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평화 가족 한마당’ 개최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 조흥식)는 진행한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평화가족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7일(일) 오후 1시 용산 가족 공원에서 ‘평화 가족 한마당’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가정에서부터 그 문제가 출발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영향아래 날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정불화는 성장기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자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의 평화는 아동, 청소년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내에서의 불평등, 평화의 문제는 그동안 여성단체들로부터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못하고, 그들을 대변할 주체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시되어 왔습니다. 가정내에서부터 권리의 주체로 인정 받지 못하여 발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인식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억압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줄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평화 가족’은 비로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저희 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10월 중순부터 ‘참여연대’와 ‘광명 문화원’에서 5차례에 걸쳐 주부를 대상으로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평화가족 만들기’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이 강좌에 참여하였던 가족을 중심으로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가족간에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아동 인권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5. 본 행사는 크게 ‘아동 인권 전시회’와 ‘가족 한마당’으로 진행될 것이며, 아동 인권 전시회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아동 인권을 생각해 볼수 있는 사진과 도표로 용산 가족 공원에 온 가정들에게 보여질 것이며, ‘가족 한마당’은 가족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게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지킬 수 있는 평화 가족 수칙과 어린이 인권 수칙을 더불어 발표할 것입니다.

▣별첨▣ 1. ‘평화가족 수칙’과 ‘부모가 지켜야할 어린이 인권 수칙’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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