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2-30   645

국민연금 개선안의 졸속 처리 대한 성명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부담만 늘리는
국민연금 개선안의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29일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에 의해 제출된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의하여 그동안 전국민적 관심속에서 추진되던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책실(위원장: )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전국민의 노후생활의 보장과 직결되어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의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하여 줄곧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왔다. 하지만 드러난 개선안의 모습은 이러한 바램과는 크게 역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으며 이의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 개선안은 연금 급여 수준을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평균소득 70%였던 것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급여 기준 연령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2025년까지 12.65%로 올리는 등 국민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급여 수준을 평균소득 40%로 하향조정은 ILO의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소득보장의 기능 자체를 상실시켜 국민연금 제도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급여기준연령의 연장과 보험료율의 인상이 기금의 구조적 문제에 의해 불가피 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금의 안정성을 그동안 치명적으로 훼손해왔던 공공자금관리법 5조 1항의 강제예탁 규정에 대해서는 ‘폐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기금 운용의 민주성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개선’만 언급할 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의 수급권자 대표 참여 확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원과 참여 비율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국민부담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이렇게 국민 부담만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개선안을 제출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그 구성부터 노총과 경총 대표 각 1인정도로 수급권자 의견이 크게 제한되어있어 개선안에 대한 합의구조 자체에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수급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부담을 대폭 늘리는 연금의 개선안은 원천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선안을 신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인 2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국민적 저항을 부를 위험마저 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여태까지 사회복지의 문제는 경제성장의 신화에 가리워져 왔으며, 사회보장 제도조차 고성장에 의존하여 매우 취약하게 짜여져 있다. 하지만 IMF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지금부터 맞이하게 될 저성장과 긴축재정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대처는 더 이상 전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노후 소득보장 문제는 연쇄부도와 대량실업 등에 의해 기존의 퇴직금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의 재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제도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닌, 퇴직금 제도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제도 재편의 틀 안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예정대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할 경우 그 졸속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조하건데 IMF 한파등으로 국민 생활에 대한 위협이 증대된 상황에서 전국민의 노후생활이 걸려있는 국민연금 개선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합의가 배제된 채 국민부담만 늘리는 개선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이제 저성장 긴축재정 시대에 맞는 사회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그 개혁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은 새정부에서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보장되는 구조아래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졸속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swc1997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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