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2   712

[입법청원] 국민연금 관련 법률 개정 입법청원

청원이유

정부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일부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도시자영자의 강제가입과 연금급여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98. 10. 1.자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개정안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의무예탁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폐지와 국민연금의 별도 계정 신설, 국공채매입을 통한 재정자금화 등의 문제 해결 노력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정부가 취임 이전에 국민들 앞에 약속하였던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기도 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의무예탁규정의 폐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현정부 역시 전임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재산인 연금기금을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충하는 재정자금으로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더욱이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보험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의 개선이나 소득 및 자산파악 시스템의 개발,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반환일시금 문제 등 수많은 현안이 중첩되어 나타남으로써 정부의 개정안은 제도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 한국노총 및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제도가 그야말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작용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의 전제조건으로서 현정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의 의무예탁규정의 전면폐지와 이에 부수한 기금관리기본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안과 함께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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