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4   604

[성명] 재경부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한 운영방안 조속 마련 촉구

국민연금법의 개정 과정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문제로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법 자체의 개정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 왔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등의 선행 조치 마련을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촉구해 왔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 등 선행조건의 충족을 주장한 한나라당 및 국민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을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5조 1항의 폐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제5조 1항이 폐지되면 마치 연금기금의 정부재정자금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공자법이 폐지된다 하여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얼마든지 재정자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참여연대에서는 연금기금의 재정자금화를 반대한 적이 없으며 다만 연금제도와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한 재정자금화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제1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기도 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 1항의 폐지문제에 대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복지부에서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개혁조치 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재정경제원’ 시절의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이 납부한 연금액을 부실하게 운용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났음에도 그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시적인 개혁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재차 촉구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도시지역 자영자로 연금을 확대한다면 확대가 노동 및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올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정부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1. 재정경제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의 근거가 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 1항을 폐지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주체와 재정경제부가 상호합의하에 연금재정을 정부 재정으로 차입해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차입할 경우 환가성이 없는 ‘예수금 증서’ 대신 국공채를 발행하여 차입하여야 한다.

3. 재정경제부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이 국회에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5월 12일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법, 재정융자특별회계법 등의 개정안을 청원하였다. 국회에서 이 청원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재정경제부는 구태를 벗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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