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1-10   3266

아동복지법이 바뀐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으며, 1981년에 와서 아동복지법으로 명칭개정과 함께 전문개정 되었다. 그후 수 차례 부분개정을 이루어 현재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구제금융의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상황은 가정경제악화와 가정해체 등의 현상을 빚어내고 있으며 이는 곧 아동의 삶과 직결되고 있다. 최근 아동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다. 이 시점에서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작업은 현재 아동복지의 수준을 정확히 읽어내어 한국 아동복지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진일보한 아동복지의 기본토대를 만들어 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음에서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동향을 정리하고,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개정방향 및 개정내용 등을 정리하려 한다.

아동복지법의 개정 추진 동향

그간 진행되어온 일련의 개정 노력은 다음과 같다.

▶ 1996년 11월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에서 [보건복지제도 개혁과제 실무소위원회] 구성, 아동복지법 개정안 마련

▶ 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서 제23회 아동복지세미나를 통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발표

▶ 아동복지학회에서는 지난 봄의 정기학술대회를 계기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여 올 10월말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법개정의 방향 및 골격을 완성할 예정임

▶ 1998년 9월 4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최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9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조문만 수정한 가운데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함.

– 개정 취지 : 아동복지법상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아동양육 알선 및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영아매매 등의 사례를 근절하며, ILO의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아동상담소 설치 승인 폐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의 퇴소승인 폐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승인을 폐지, 영아매매 등의 근절을 위한 벌칙 강화, ILO권고에 따라 흥행목적의 곡예금지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접객영업의 종사금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 9월 16일 아동복지법과 관련있는 8개 학회 및 단체(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과발전협의회 등)의 장이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금번 회기 내에서의 통과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하기로 하는 한편 연구위원을 통하여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도록 함.

▶ 10월 13일 국회복지포럼 회장인 유재건 회장 등 국민회의 국회의원들과 다른 당의 보건복지위 관련 국회의원들을 만나 개정시안을 전달, 금번 회기내의 통과를 촉구함.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

▷ 현재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나 서비스 내용은 변화하는 아동문제와 욕구에 대처하는데 있어 미흡하다.

▷ 유교적인 관습과 기성세대의 자기갈등의 결과로 신체적 약자인 아동에게 가해지는 각종 학대와 방임의 문제 역시 방치할 수 없는 아동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제적인 아동권의 확립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경우는 일반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국제적인 경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

▷ 현행법은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그 법의 내용이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사후적 조치에 한정되는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개정의 방향 및 주요 내용

;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위원회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1) 아동의 권리와 안전 등 보편주의적 성격 강화

○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의 기본이념 조문 신설(제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모두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제3조)

○ 요보호아동을 보호아동으로 개칭하고 그 범주를 광의로 해석하게끔 조문화함(제5조 2호)

○ 아동건강 및 안전의 장 설정(제19-22조)

: 보건소 등에서 아동의 건강관리(제19조),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접근권 보장(제20조),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설정(제21조),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제22조)

○ 아동단체 육성도모(제33조)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법정단체화(제34조)

2) 전달체계의 체계화 및 전문인력의 전문화

○ “아동복지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 지방아동복지위원회(특별시, 광역시, 도) – 아동위원(시,군,구)” 체계 확립(제7,9조)

○ “아동복지전문요원”이 아동복지업무의 전담자로 하고(제10조) 그 외에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권, 아동학대 조사개입권을 부여(제19조 및 38조)

3) 보호조치 및 다양화 및 전문화

○ 보호아동에 대한 조치시 아동의 최상이익 확보(제11조)

○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양식의 다양화(제12-15조)

: 시설보호, 가족지원, 가정위탁보호

○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선임 청구에 있어서의 현실화(제16,17조)

4) 시설보호양식의 전문화

○ 아동복지시설의 신고화(제23조)

○ 아동복지시설 종류 다기화 및 복합시설 가능성 마련(제24조)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입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등 이용시설

○ 아동복지시설의 고유사업외에 별도의 사업 종류 추가 명시(제25조)

: 아동가정지원사업, 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 아동복지시설 직원의 전문화(제29조)

○ 시설에 대한 최저의무, 시설의 평가 등 조문 삽입(제27, 31조)

○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법정단체화(제35조)

5)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정의 신설(제5조의 4,5호)

○ 신고 – 접수 – 조치 체계의 확립(제37, 38, 41조)

○ 아동학대 전담기관인 전문아동보호기관 및 아동학대상담원제도 도입(제42조)

○ 학대판정위원회(비상설) 설치(제39조)

6) 국가의 비용부담의 강화

○ 시설의 프로그램 운용비 부담(제44조 2호)

○ 가정위탁이나 대리양육시의 비용부담(제44조 3호)

○ 아동권리신장 사업에 관련된 비용부담(제44조 7호)

소결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사회발전과 변화된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지체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개정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특정단체나 부문의 이해관계에 제한됨 없이 앞으로의 아동복지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이 학계는 물론이고 시설 및 단체 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의 아동복지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와 비젼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여복지길잡이 아동.청소년팀 감수: 이용교/광주대 교수 이태수/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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