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5-10   2881

가정해체와 아동보호: 가정에서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아동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하듯이, 아동이 하나의 개체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가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가정만 같지 못하다. 아동의 양육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은 두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대 전제와 방향은 아동을 온전한 가정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본래의 가정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일지라도, 가정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리가정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아동의 경우도 가능하면 가정다운 환경을 갖춘 시설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동복지의 원리이다.

행복하게 자라고 싶은 아이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이혼이나 별거, 또는 한쪽 부모의 사망 등이나 실직, 빈곤으로 인한 가정해체 가 증가하면서 부모가 아동 양육을 포기하고 아동을 육아 시설이나 일시 보호 시설 등에 맡기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IMF가 사태가 벌어지던 1998년 한해만 해도 경제적 파탄이나, 한쪽 부모의 가출, 이혼 등의 이유로 시설이나 일시 보호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9,292명(배태순, 1999)이나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아동들에 대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로서 부모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가 심각한 아동학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는 장애에 대한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인 제도나 지원의 부족으로 많은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호자가 아동을 부양 할 수 없거나 아동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나 사회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이 가정다운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해주어야할 당연한 의무이고 국가의 역할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가 잘 발달된 국가일수록 아동이 가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가정을 보존하고 지키는 정책과 예방서비스가 잘 발달되어있고, 가정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양육 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서는 대리가정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입양사업과 위탁양육사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한 보호나 관심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불가피하게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서는 그 문제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시설에서 보호, 치료,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비록 시설에서 보호할지라도 가정다운 분위기를 갖게 하는 소규모의 시설에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예방적인 아동복지정책으로

그러나 무엇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여 아동이 자신의 본래 가정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좋은 아동복지의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해체의 위험이 있는 가정을 사전에 지원함으로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이미 해체 된 가정이라고 하여도 아동을 잘 보호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정강화 및 가정유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권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 한 일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적 보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정책이 된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아동을 돕는 사후적인 성격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아동복지 제도는 선진적 제도로서, 아동복지가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예방적 조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들의 참다운 행복을 위한 예방적 성격의 아동복지 정책의 시행은 아직도 그 필요성만 요란할 뿐이지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아직도 문제 발생 후에 사후 대책적인 것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하여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보호 방법은 시설보호이며, 그 다음이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 입양, 그롭 홈의 개설과 지원 등이다. 그리고 아직은 미미한 형편이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가정위탁의 방안이 있다. 시설보호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으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아직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1999년 현재 영육아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272개 시설에 17,820명이다. 이들 영육아 시설은 시설 당 평균 아동 수가 70여명(김현용, 1999)이나 되는 큰 시설로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의 경우는 단순히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시설 보호는 이미 오래 전에 없어졌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시설 보호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오래 전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의 방법을 통해 아동이 일반 가정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예전 영아원이나 고아원으로 알려졌던 시설보호 제도는 더 이상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신 아동복지 시설은 행동에 장애가 심각하거나, 특별한 치료나 개입이 필요한 아동, 또는 아동자신의 성격이나 경험 등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특별하여 다른 가정에서 적응 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치료시설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들 보호시설도 단독 주택(Cottage)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가능한 적은 수의 아동들이 담당 아동보육사를 중심으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성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시설보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보다는 좀더 가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면서 위탁가정이나 입양 등의 보호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그룹 홈이다. 그룹 홈은 적게는 한 기관에서 3-4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83개의(이배근, 1999) 그룹 홈이 있는데 국가지원 보다는 아동복지에 뜻을 둔 종교 단체나 독지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시설인가를 받지 못한 곳이 많고 전문가가 없는 곳도 많아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형편이다.

가정위탁과 입양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가정위탁과 입양이다. 가정위탁은 부모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부모를 떠나 24시간 보호를 받는 아동의 70%가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영국은 약65%가 가정위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허남순, 1999). 한국도 2000년도에 개정된 새로운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에 대한 제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가정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부족과 가정위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관심 부족 등으로 아직은 가정 위탁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정부는 2000년도부터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원하던 아동 중 친척과 동거하는 아동들을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복지재단이나 수양부모 협회 등 몇몇 민간 기관에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가정위탁 역시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영구적인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가정이 없는 아동을 위한 최선의 대안 방법으로는 모든 나라가 입양을 꼽고 있다. 입양은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아동의 장애 상태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위탁 된 아동 중 약 14%가 매년 입양되고 있으며 입양아동이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허남순, 1999). 미국이나 유럽은 국경을 초월하여 가정을 필요로 하는 외국의 아동까지도 입양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의 경우 국내입양은 아직 그 수가 적고 그나마 대부분이 1년 미만의 어린 아동으로서 비밀 입양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동중심의 입양이 아니고 부모 중심의 입양으로서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대안 책으로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이 없는 아동을 위한 보호 방법으로서 입양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입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 실현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제연합은 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만장일치로 제정하였고 한국도 1991 11월 30일 이를 비준함으로서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도 국제 협약에서 제시하는 아동복지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아동복지와 아동보호의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관련 법이나 제도가 성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최대한도로 보장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아동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이며 국가는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 할 책임 있다. 국가는 이제 아동보호를 개인 가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태순(1999), 해체가정의 아동보호 현황, 제 11회 아동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김현용(1998), 아동복지시설 관련 아동보호, 한국아동복지학회 7호, 한국아동복지학회

이배근(1999), 가정위탁 관련 아동보호, 제 11회 아동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허남순(1999), 가정위탁관련 아동보호, 제 11회 아동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Everett, J.(1995). Child Foster Care. Encyclopedia of Social Work(19th ed.).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Vol.1, pp. 375-389.

허남순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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