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6-05-18   703

저출산고령화 대책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공보육과 육아휴직의 확대, 아동수당 도입 필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정부, 노동계,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사회적 책임 범위와 대처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책 방안들은 일부는 새로운 방안도 있고 또 기존의 정책들을 강화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그 심각성과 문제의 진행 속도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용가능한 재원 안에서 정책을 모색하는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와 재원의 확보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수행하는 것과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비롯한 안정적 노후 생활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사회는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졌던 출산과 양육, 부양이라는 사회적 보호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양육의 사회화에 대처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의 원칙과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시설 수 기준 5%에 머무르고 있는 국공립 시설의 비율을 높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2004년도 보육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소 7.1%의 추가보육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소한도 이 추가 보육수요는 국공립시설로 충당하고 시설 수 기준 30%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공립시설의 확충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 상한선제를 도입하고 OECD 수준인 전체 보육지출 중 70%를 국가 재정책임의 목표로 설정하여, 2010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돼야 한다. 현재 2007년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이부터 제한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제도도입의 정책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수당 제도는 긍정적 의미만큼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 현실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보육 예산 일부를 아동수당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아동수당은 보육재정과 경합하거나 대체관계에 있는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을 위해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의미하는 제도이며, 미래세대의 재생산에 대한 기존세대의 사회적 연대의 제도적 표현이다. 아동이 독립적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보육비용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과, 아동수당을 보육 지원의 대체제로 보는 것이 본질적으로 성간 불평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 확충을 장기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따라서 아동수당과 보육의 공공성 확충은 독립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육아휴직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전체 취업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상자 중 실제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남성의 양육참여가 매우 미비한 현실에서 남성의 양육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급부성휴가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육아휴직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그 대상을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고 유급부성휴가 도입 등 제도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를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담아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실행계획과 함께 적절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화점과 같이 모든 정책을 열거함으로써 모든 이익단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보다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핵심적 정책을 추려내고, 이에 대한 재원의 집중과 국가역량의 집중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정책 방식처럼 사용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의 정책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은 기대효과나 정책의 질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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